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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立木·땅에 서 있는 나무)을 훔친 절도죄는 나무를 캐내 차량에 옮겨 실은 때가 아니라 땅에서 캐내기 위해 첫 삽을 뜬 시점에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J(48)씨는 지난해 5월26일 오전 10시30분께 K(43)씨와 함께 경북 영천시 야산에 있는 A씨 소유의 시가 360만원 상당, 수령 약 100년 된 적송(赤松) 한 그루를 삽과 톱 등을 이용해 굴채한 후 나무뿌리를 주변의 흙과 함께 묶어 두고, 이날 오후 8시30분부터 10시까지 화물차에 부착된 차량견인기를 이용해 화물차에 실어 훔쳤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들이 야간에 적송을 훔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산림)죄를 물어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관련법은 산림에서 묘목 등을 야간에 훔쳤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야간에 나무를 훔친 죄를 물어 가중처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적송을 캐낸 시점에 이미 피해자의 적송에 대한 점유가 침해돼 사실적 지배가 피고인들에게 이동됐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때 피고인들의 절취행위는 기수에 이르러 완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적송을 캐낸 시점과 그날의 영천시 지역의 일몰시각에 관해 심리해 피고인들이 과연 야간에 적송을 절취했는지에 관해 판단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캐낸 적송을 화물차에 적재함으로써 비로소 절취행위가 완성됐음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야간에 적송을 절취했다고 본 원심 판결은 입목(立木·땅에 서 있는 나무)절도의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이에 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절도죄#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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