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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변호사가 25일 "나는 이번에 국회의원으로서 박근혜 의원이 방송법안 날치기 강행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며 박 전 대표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박 변호사는 "(박 전 대표는) 지난 1월에도 국민이 걱정하니까 이 방법으로 날치기 하면 안 된다고 해서 표결을 무산시킨 적이 있다"면서 "이번에도 어느 정도 수렴됐으니까 그렇게 강행처리해도 괜찮다는 것인지 저 같은 국민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박 전 대표의 모호한 태도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의원은 차기 대통령 후보로 유력한 국회의원이고 지도자가 아닌가"라며 "지도자는 이럴 경우에 손에 흙을 묻혀서 시비를 따지고 명쾌하고 당당하게 자기 입장을 얘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박근혜 의원은 (이번 방송법안등 미디어법안) 표결처리 과정에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어야 하는데 본인은 결국 표결하는데 불참했고 불참해놓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다. '국민을 위해서 이만큼했으면 한나라당이 성의를 보였고 잘한 일이다'라고. 그런데 뭐가 잘한 일이라는 것인지 나는 알 수가 없었다"고 강력 비판했다.

박찬종 변호사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이 같이 박 전 대표를 겨냥해 강도높은 비판을 가했다.

특히 이날 박 변호사는 "지난 1월 이후에 박근혜 의원이 보인 태도에 대해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를 아끼는 사람으로서 충정으로 말하는데 표현이 다소 그렇지만 짧은 몇 마디, 외마디 소리를 질러서 그 신비주의로 자기 인기를 유지해서 대권 목적을 달성하겠다 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지금은 디지털 시대이고 온 국민이 경제난에 빠져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때 지도자의 태도는 명백해야 한다"면서 "이번에 박근혜 의원이 대단히 유감스런 태도를 보였다고 이렇게 말씀 드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미디어법 재투표 논란과 관련해 박 변호사는, "내가 법률가로서 또 국회의원을 몇 차례했던 사람으로서 결론부터 말하면 국회법 92조에 규정되어 있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완전히 위반되는 행위였다"며 "원천무효임이 확실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일사부재의라는 것은 동일한 회기 내에 같은 의안을 다시 상정해서 표결하면 안 된다는 뜻"이라며 "이것은 그 날치기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규정된 법률인데 이번에 이 법을, 이 조항을 완전히 깔아뭉개버렸다"며 개탄했다.

의결정족수가 안돼 중간 표결단계에서 다시 진행한 것이니까 문제없다는 한나라당 주장에 대해서도 "그것은 한나라당의 억지"라며 "우선 의장석에서 표결한다는 선포를 했고 그렇게 해서 집계를 했고, 그 결과 의결정족수에 미달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부결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의장은 부결 선포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리투표 논란에 대해서도 "여든 야든 대리투표한 것이 객관적 증거로 상당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며 "헌재의 확정된 판례가 이렇다. 국회의 입법절차 법률을 만드는 절차,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표결하거나 상임위에서 의사진행 표결하는 절차에 무리가 있고 불법이 있었다, 날치기가 있었다 그리고 정당한 투표행위가 없었다 하면 그것은 무효로 하는 확정된 판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여가 됐든 야가 됐든간에 그 표결에 대리투표하고 눈속임을 한 것이 증명되면 당연히 헌재에서 무효판결할 것"이라며 "날치기 국회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도 나는 헌재가 훌륭한 판결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다수결 원칙을 무시해 의회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보수일각과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그는 "다수당이다 소수당이다 하는 것은 총선거 시점 하루의 국민 여론조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며 "그 하루의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이 의석을 많이 갖고 반대당이 적게 갖게 됐다고 해서, 그것이 4년내내 그 논리대로 뭐든지 무조건 다수당이 하는 것은 다 옳고, 국민의 위임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억지"라고 일축했다.


#방송법안 재투표#일사부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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