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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일 교과부 앞에서 열린 '대불대 임시이사 파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사학과 지역 권력자들, 그리고 정부의 유착 관계 종식을 요구했다.

 

전남 영암 대불대학교는 2005년 교과부(당시 교육부) 감사에서 190여 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교비횡령이 적발되어 교비 보전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교과부의 후속처리가 미온적이라 판단한 교수협의회가 대신 형사고발에 나서 2008년 4월 광주지법에서 설립자인 이경수 전 총장이 법정구속 되었고 당시 총장이던 설립자의 아들 이승훈 씨 역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라는 실형을 받았다.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박준영 전남지사와 김장환 전남도교육감, 강정채 전남대 총장, 주영순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정종득 목포시장, 박우량 신안군수를 비롯해 광주전남지역 국사립대 총장, 광주전남지역 사립중고등학교 교장, 영암군수 등이 고등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이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고 나섰다. 공직자들이 법으로 비리가 밝혀진 족벌재단을 공개적으로 두둔하고 나선 것이다.

 

결국 그해 6월 광주고법 항소심을 통해 설립자 부자 모두 실형이 확정되었으나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8.15 특별사면으로 이경수 씨가 복권됐다. 총장 자리를 대물림해왔던 설립자 부자는 잠시 대학에서 물러나는 듯 보였으나 사면과 함께 이경수 씨는 대불대 이사로, 이승훈 씨는 석좌교수라는 이름으로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을 고발했던 교수협의회 소속 주요 교수들은 반복적인 해임 등 중징계를 비롯해 강의 박탈, 강제 소속 변경, 급여 삭감, 직권면직과 같은 조치를 받았다. 최근에는 간호학과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업에 꼭 필요한 필수 기자재와 교수진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시위를 하자 '사학비리척결 전남공동행동'에서 활동하던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한 명에게 이 책임을 물어 그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키기도 했다.

 

21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은 사립학교법의 맹점을 이용해 비리 사학을 봐주는 교과부와 지역 권력가들 그리고 족벌사학 운영자들을 비호하는 정부가 유착해 만들어낸 참담한 현실이라며 개탄했다.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까지 했던 이들이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직전에 상소를 포기한 것이나, 사면 발표 직전 새로운 운영진 취임을 발표한 정황을 보면 이런 의심은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영철 교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런 현실에 대해 "상당수 사립대학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교육 여건 개선이나 구성원 복지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지배구조가 봉건사회와 다를 바 없다. 부실한 사학법의 맹점을 이용해 어떻게든 사학재단을 봐주려하는 교과부, 사학과 지역 권력과의 유착, 정부의 비호까지 더해진 결과다"라고 말했다.

 

더 근본적인 지적도 있다. 대불대 안연준 교수는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도 없고, 심지어 법 제도의 틀마저 부정하는 이러한 만행들이 인사 재량권, 재임용 제도, 학교경영의 사적 자치 또는 사학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서슴없이 저질러지고 있다. 교과부는 감시와 견제 장치 없는 사학 자율성이 어떤 재앙을 가져오는지 대불대 사태에서 배워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법원 판결로 확인된 대불대학교의 교비횡령과 이를 통해 취득한 법인 재산을 교비로 환원하도록 조치할 것', '대불대학교에서 상습적인 교비횡령을 반복하도록 방조하고 있는 학교법인 영신학원 임원들의 취임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할 것' 등을 교과부에 요구했다.


#사학법#대불대#교수노조#사학비리#교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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