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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보경 교사.
최보경 교사. ⓒ 윤성효
뉴라이트 인사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증인 출석을 또 거부할 것인가? 간디학교 최보경(35·역사) 교사에 대한 9차 공판이 23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검찰측 증인 6명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높다.

검찰측 증인은 총 8명이고, 지금까지 2명만 법정 증인으로 섰다. 증인 7명은 최보경 교사와 관련한 활동과 자료집 등에 대해 감정했던 감정인이며, 1명은 최 교사를 내사했던 경찰관이다. 검찰은 지난 5월 26일 열린 공판 때 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이었던 경찰관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해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감정인 가운데 남아 있는 검찰측 증인은 5명이다. 이동호 뉴라이트전국연합 조직위원장, 제성호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대표, 조영기 한반도정책연구소 소장,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정원영 공안문제연구소 연구원이다. 이들 중 일부는 지난 1월부터 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두 차례 공판이 취소(연기)되었다. 지금까지 최 교사와 관련해 열린 공판은 6차례이며, 취소된 두 차례까지 포함할 경우 8차례 진행된 것이다.

지난 8차 공판 때 재판부는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과태료 부과를 검토해 본다고 했고, 아직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추가 증인으로 채택된 경찰관까지 포함해 6명에 대해 증인출석통지서를 보냈는데, 1명만 주소가 불명확해 송달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송달되었다"면서 "23일 열릴 공판 때 모두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최 교사측 이석태 변호사는 "경찰관은 23일 공판 때 나올 것 같고, 검찰측에 확인해 보니 다른 검찰측 증인은 나오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에서 채택된 증인이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뉴라이트측 인사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될지 관심이 높다.

최보경 교사는 "8차 공판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감정인들은 반드시 법정에 나와야 한다"면서 "검찰의 공소장이 감정인들의 감정서를 그대로 베껴 쓴 것이기에 감정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공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최 교사는 "간디학교 학생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며 100일 넘게 '릴레이 단식'을 하고 있어 교사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다"면서 "검찰측 증인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더 길어지고 있어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아직 증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이석태 변호사는 검찰측 증인 심문이 끝난 뒤 변호인측 증인 신청을 할 예정이다.

한편 김주열열사추모사업회와 경남진보연합, 전교조경남지부, 간디학교 학부모․교사대책위는 9차 공판이 열리기 전인 23일 오후 2시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4․19혁명 관련 공소 내용 삭제와 대국민 사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미리 낸 자료를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최보경 교사의 공소내용 중 4.19혁명 교육내용을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서 "이에 대해 검찰에 대해 공식적으로 관련부분 삭제요청을 하였으며 회신이 없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지난해 8월 최 교사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재판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제2단독(판사 박찬익) 심리로 지난해 9월부터 열리고 있다.


#국가보안법#최보경#이석태 변호사#간디학교#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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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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