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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보험 보장 축소, 기계약자에게 소급적용 불가 

2008년 5월 삼성생명에서 본인부담금 80%보장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이래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 원인을 손보 실손의료보험 탓으로 돌리고 100% 보장을 90%보장 한도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생·손보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전 글(실손보험 보장축소, 복지부 헛발질)에서 실손의료비 보장은 어떤 경우라도 환자가 얻는 초과이익이 없으므로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나 과잉진료를 유발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다. 만일 이와 같은 개연성이 있는 상품을 굳이 택하라면 이는 초과이익을 발생시키는 입원특약이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제도변경 후의 신규가입자 뿐 아니라 기존계약의 갱신 때도 보장축소안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이유는 '손보사의 실손보험 기존 가입자가 2000만명이 넘는데 이들에게 100% 보장을 계속 해준다면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막자는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것이다.

기계약 보험에까지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소급적용한다는 이 논의가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기사에는 '보험업계에 따르면, 또는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이라고 표현하여 마치 정책관여자들로부터 취재한 신뢰성 있는 정보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법 조항 위반으로 기계약의 소급적용은 위법으로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1. 헌법 제13조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재산권이라 함은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권리로 사법상(私法上)·공법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권리를 뜻한다. 보험계약도 재산권이므로 법 조항을 만들거나 바꿔 소급적용을 할지라도 위법하다.
 
2.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신의칙은 민법의 최고 원리이며, 의무자의 이익을 해하는 권리행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권리남용이 된다. 보험은 거래의 특성상 신의칙이 더욱 요구되는 계약행위이다. 법률정보에 무지한 소비자들은 보험기간 동안 보장이 안정하리라는 것을 기대하고 계약하는 것은 당연하며,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신의를 저버리거나 형평에 어긋나게 해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소급적용 정책은 위법이자 권리남용이다.
 
3.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약관의 내용은 법에서 정한 규정보다 보험계약자측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정하여 역시 보장축소의 소급적용은 위법이다.  

4. 보험업법 제131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 그 밖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거나 보험회사의 기초서류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기초서류의 변경 또는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장래에 향하여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게 할 수 있다.

보험업법에서도 기초서류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기초서류의 변경 또는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또 계약자측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만 소급적용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손의료비 보장축소의 소급적용은 위법하다.

위 열거한 법 규정을 배제하고 어떤 논리로 실손의료비 보장축소를 기계약자에게 소급적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인가?


#민영의료보험#실손보험#의료실비 보장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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