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간다~, 못간다~", "나를 밟고 가시오!""악법도 법이다. 제발 놔달라!"'공천헌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1년 반의 실형을 살러 떠나는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야 말았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서 대표가 18일 오후 검찰의 구속집행에 출석하기 위해 당사를 떠나는 장면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당원과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등 친박연대 지지자들은 몸으로 서 대표의 검찰 출석을 저지하려 했다.
당초 이날 오후 4시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해야했던 서 대표는 오후 5시 25분쯤에야 겨우 서울 여의도 당사를 빠저나올 수 있었다. 서 대표는 이날 오후 2시경부터 서울 여의도 친박연대 당사 내부와 앞에 모여든 400여 명의 지지자들 때문에 서 대표의 출석길은 번번이 가로 막혔다.
서 대표는 오후 5시 10분경 마지막으로 당사 앞으로 나와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정치자금을 수수하지 않았음에도 감옥에 가는 것은 내가 처음일지 모른다"며 "나는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곧이어 차로 향하려 했으나 지지자들이 서 대표를 둘러쌌다.
지지자들은 '서청원! 서청원!' '못간다! 못간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서 대표의 옷을 붙잡고 늘어졌다. 그가 지지자들을 피해 잠시 당사 로비에 있는 동안, 이번에는 지지자 10여 명이 로비에 누웠다.
드러누운 지지자들은 "나를 밟고 가시오"라고 외쳤고, 서 대표는 끝내 울음을 터트렸다. 서 대표는 누운 지지자들을 피해 돌아나와 차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서 대표를 차에 태우려는 당직자들과 서 대표를 막으려고 달려드는 지지자들 사이에 거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남성은 서 대표가 탄 승용차 지붕 위에 몸을 던졌다가 굴러떨어지기도 했다. 다른 지지자들은 차 앞쪽에 드러누웠다. 서 대표를 차에 태우려는 당직자들과 서 대표의 출석을 막으려는 지지자들은 약 10여 분간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서 대표는 오후 5시 25분경 아수라장 속에서 겨우 벗어날 수 있었다. 지지자들은 이동하는 차량을 둘러싸고 뛰어가면서 '서청원! 서청원!' 구호를 외쳤고, 한 지지자는 떠나는 차에 대고 큰절을 하기도 했다. 한 여성 당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서 대표와 김노식 전 의원, 양정례 전 의원의 모친 김순애씨에 대해 구속을 집행, 이들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