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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 정부는 현재 지자체들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명칭을 변경하는 동시에 독립세로 운영하겠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주민세는 부가세(Sur-tax) 형식으로 소득세의 10%가 부과되고 있지만, 지방소득세로 도입되면 소득세 과세표준을 가져와 ▲1200만 원 이하 0.6% ▲4600만 원 이하 1.6% ▲8800만 원 이하 2.5% ▲8800만 원 초과 3.5%의 방식으로 과세하게된다.

 

이런 방식으로 지방소득세가 도입된다면 납세자에게 추가되는 세부담은 없으면서 중앙정부의 소득세 감세정책에도 지방세인 주민세까지 세수가 줄어드는 일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예컨대 내년에 소득세 세율이 ▲12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6% ▲8800만 원 이하 25% ▲8800만 원 초과 35%에서 ▲12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 33%로 줄어들면 이에 따른 주민세도 줄어들게 된다.

 

소득세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인 사람은 올해 소득세와 주민세를 각각 716만 원, 71만6000 원을 내지만, 내년에는 소득세로 678만 원을 내고, 주민세로 67만8000원을 내게 돼 지방세인 주민세 세수도 3만8000원 줄어들게 되는 것.

 

그러나 주민세 10%가 독립세로 전환, 지방소득세로 도입되면 소득세 감세정책에도 주민세는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그럼에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를 내기 때문에 고소득층이 많은 지역은 소득세 세수가 높은 반면,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은 소득세 세수가 낮아 지역별로 세수불균형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재정이 열악할수록 세율이 높아지게 되거나 기업유치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자 세율인하 경쟁을 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즉 자칫 잘못 도입하면 과세기반만 약화돼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납세자에게 큰 혼란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상존하고 있다.

 

지역별 재정불균형... 해결책은 '글쎄'

 

지방소득세가 도입되면, 현재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세수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지금까지는 A지역이 지방세수가 적고, B지역이 지방세수가 많으면, A지역에 더 많은 지방교부세를 주는 방식으로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해왔다.

 

그러나 소득할 주민세를 독립세로 하는 방식으로 지방소득세가 도입되면 세수가 적게 발생한 지역을 보전해주는 '지방교부세'라는 장치가 사라지게 된다. 세수가 적게 발생했으면 그만큼 재정지출을 줄여야 하는 것.

 

특히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과세표준을 가져오는 것이어서 고소득층일수록 더 높은 세율이 매겨지기 때문에 고소득층이 많은 서울 등 수도권은 지방소득세 세수 형편이 좋아지는 반면,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은 세수가 적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소득할 주민세를 독립세로 하는 방식 대신 비례세 형식으로 도입해 세수가 적은 지역에 주민세를 더 많이 주는 방식으로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기하고 있다.

 

예컨대 소득세 낮은구간 계층은 6%의 세율을 내고 주민세는 0.6%를 내는 반면, 높은구간 계층은 35%의 세율을 내고 주민세는 3.5%를 내는데 비해, 비례세 형식은 세부담을 높이지 않고 낮은구간과 높은구간 계층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3%만 적용하자는 것이다.

 

낮은구간 계층이 많이 사는 A지역은 주민세를 할당할 때 0.6%를 냈지만 3%만큼 할당을 하고, 높은구간 계층이 많이 사는 B지역은 주민세로 3.5%를 냈지만 3%만큼만 할당하는 방식이다.

 

일종의 공동세 형식. 그러나 이 같은 공동세 형식은 지금의 지방교부세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다. 재정이 넉넉한 지역의 세수를 재정이 부족한 지역에 나눠주기 때문에 자주 재원확충이라는 목적에서 멀어진다는 것.

 

세율인하 경쟁?·납세자 혼란 우려... '쉽지 않은 일'

 

한편 일부 조세전문가들은 현재는 지자체들이 지방소득세로 소득세액의 10%만 걷겠다고 하겠지만, 나중에는 이 세율을 내려 기업유치를 도모하려고 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지방소득세 세율을 내리게 되면, 기업을 유치해 세수를 증가시키려는 의도와 달리 지방세수만 부족하게 될 것이란 우려다. 지금도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10년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지만, 기업유치에 별 효과가 없기 때문.

 

또한 지방소득세 세율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매겨지게 되면 납세행정비용이 증가하고, 납세자 입장에서도 혼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것. 현재는 국세청이 주민세를 거둬 지방에 나눠주고 있지만, 향후 지자체별로 세율이 달라지게 된다면 국세청이 이를 감당하기 힘들어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한 조세전문가는 "현행 지방세법에도 소득할 주민세는 시장 및 군수가 10% 세율에서 50%를 가감해 탄력세율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한번도 시행되지 않은 것은 그 만큼 위험부담이 크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기대 이재은 교수는 "지방소득세가 도입되더라도 지방이 세율을 인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세율을 인하한 만큼 지방교부세로 세수가 보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사 그 지역이 필요에 의해 세율을 인하하게 되더라도, 세수가 줄어든 만큼 세출을 줄여야 할 것"이라며 "세율과 세출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것 역시 지방자치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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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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