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29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전여옥 의원 폭행 사건'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전여옥 의원이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 검사는 "(전 의원에 대한) 위해 가능성과 방청객들의 반응에 의해 전 의원의 증언이 위축될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며 다음 공판에 출석할 예정인 전 의원에 대한 증언 청취를 법원 내 별도의 영상조사실에서 영상녹화장치를 통해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했다.   


검사의 이례적인 요청에 대해 피의자측 변호인인 이광철 변호사와 위대영 변호사는 즉각 반발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전 의원이 주장하는) 폭행사건이 국회의원의 입법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 대중 정치인인 전 의원이 방청객들의 반응에 위축될 것이란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일반 증인들과 동일하게 공개 법정에서 증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만약 위해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 경위를 투입해 방지할 수 있고 방청객의 소란행위에 대해서는 재판장이 퇴정 명령을 내리면 된다"며 "이를 무시하고 별도공간에서 영상녹화장치를 통해 증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재판장 유환우 판사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다음 공판은 전여옥 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법정에서 진행하겠지만 방청객 등의 소란행위가 벌어지면 영상조사실에서 영상녹화장치를 통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5월 8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열린다.


#전여옥 폭행#전여옥#이정이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