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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①] 울산북구 진보진영 후보단일화, <조선>은 '좌파진영 단일후보'로 표현

 

26일 저녁 7시 30분 진보신당 조승수 후보가 울산북구 재선거에서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확정 발표되었다. 민주노동당은 조승수 후보로의 단일화에 대해 승복한다는 뜻을 밝혔고,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단일화 발표 직후 조승수 후보 사무실에 들러 조 후보를 격려했다.

 

27일 주요 일간지들은 울산북구의 진보진영 후보단일화를 보도했다.

 

<울산 조승수로 단일화 진보후보 당선확률 상승>(한겨레, 5면)

<울산 북, 조승수(진보신당)로 '진보 단일화'>(경향, 4면)

<막판 최대 변수 '후보 간 짝짓기>(중앙, 12면)

<민노-진보신당 후보단일화… 한나라 긴장>(동아, 6면)

<울산北, 좌파진영 단일후보에 조승수>(조선, 6면)

 

울산북구 진보진영 후보단일화 소식을 가장 크게 보도한 것은 한겨레신문이었다. 한겨레신문은 27일 5면에서 "조승수 진보신당 후보가 4․29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의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26일 확정됐다"며 "후보 단일화는 조승수의 승리가 아니라 (민노당) 김창현 후보와 민주노동당․진보신당의 승리이며 나아가 울산 북구 주민 전체의 승리"라고 발언한 조승수 후보의 26일 기자회견 발언을 전했다.

 

또 조 후보가 "부자와 재벌들에게만 특혜를 주고 땅부자들에게는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며 비정규직 노동자는 마음대로 해고하게 하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보도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후보와 심상정 전 대표의 유세 모습도 사진으로 담았다.

 

경향신문은 4면에서 "두 당의 극적인 막판 후보 단일화로 울산 북구 재선거에선 전형적인 진보 대 보수의 대결구도가 펼쳐지게 됐다"며 "이명박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심판'의 성격도 띠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진보 진영은 이번 후보 단일화로 인지도가 높은 조 후보와 조직력이 강점인 김 후보가 손을 잡으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12면에서 "4·29 재·보선에서 울산 북의 진보진영 단일 후보가 26일 진보신당 조승수 후보로 결정됐다"며 "울산 북에선 그동안 한나라당 박대동 후보가 선두를 달렸지만 진보 단일 후보가 등장하면서 판세가 뒤집힐 가능성이 생겼다"고 분석했다. 이어 "역전 위기에 놓인 박 후보 측은 보수 진영 단일화 차원에서 당 울산시당 부위원장 출신인 무소속 김수헌 후보의 '대승적 결단'을 요청중이다. 하지만 김 후보 측은 '일방적 사퇴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6면에서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의 진보진영 단일후보가 진보신당 조승수 후보로 확정됐다"며 "이 지역 선거는 한나라당 박대동 후보 대 조 후보의 양강구도로 치러지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당장 긴장하는 분위기다"며 "27일 오전 울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단일화 바람' 차단에 나선다", "한나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수헌 후보와의 단일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 6면 기사
▲ <조선일보> 6면 기사 ⓒ 조선일보

 

한편 조선일보는 '진보진영 후보단일화'를 '좌파진영 후보단일화'라고 표현했다. 조선일보는 6면에서 "국회의원 재선거를 사흘 앞둔 26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울산 북구에서 진보신당 조승수 후보를 단일후보로 내세우기로 했다"면서 "이로써 이곳 선거는 사실상 한나라당 박대동 후보와 좌파 진영 단일후보인 조 후보 간의 양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좌파 분열을 '즐기고 있던' 한나라당엔 비상이 걸렸다"며 "최근 민주당 김태선 후보가 '반 이명박 연합'을 달성하자며 사퇴한 데 이어 이날 민노․진보신당 후보 단일화까지 이뤄져 좌파 진영은 탄력을 받게 된 반면 보수 진영은 한나라당과, 한나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수헌 후보 등으로 표가 분산되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브리핑②] 누리꾼 "조선, 나를 고소하라" 반발...<한겨레><경향> 조차 보도 없어

 

<한겨레> 조선일보 25일 '아전인수'격 보도 비판

 

지난 24일 탤런트 고 장자연씨의 성상납․술시중 강요 의혹 등에 대한 경찰수사가 장씨 소속사 대표 김모씨 등 9명을 입건하는 것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 가운데 '참고인 중지' 조치한 5명과 장씨의 전 매니저 유씨, 소속사 대표 김씨를 제외하면 단 2명만 공범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수사가 변죽만 울리다가 '면죄부 주기'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경찰의 수사 발표 직후 인터넷에는 '졸속 수사', '면죄부 수사'라는 비난 목소리가 들끓었다. 특히 조선일보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의 김성균 대표는 24일 오후 인터넷 포털 '다음'에 "조선일보, 나를 고소하라"는 청원을 올렸다.

 

청원문은 "장자연 문건에 따르면 당시 조선일보 방사장을 술자리에 만들어 모셨고 그 후로 며칠 뒤에 스포츠조선 방사장이 방문했습니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라는 이종걸 의원의 4월 6일 국회 발언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두 사람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시민단체 인사 및 정치인들에 대한 고소 철회 등을 촉구했다.

 

이 청원에는 3시간 만에 1천명의 서명자를 넘어섰으나, 곧 '임시조치'를 당했다. 그러자 누리꾼들은 해외 서버를 이용한 '망명 사이트'로 옮겨가 서명운동을 계속 벌이고 있다. 그러나 25일과 27일 이 사실을 보도한 신문은 한 곳도 없었다. (경향신문은 25일 기사에서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는 공정수사를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 운동'이 벌어졌다"고만 언급했다.)

 

다만 27일 한겨레신문은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한 조선일보의 25일 아전인수식 보도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25일 조선일보는 1면, 8면, 9면, 사설 등을 통해 경찰발표로 '본사 임원이 장자연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던 언론사들과 시민단체들을 향해 또 다시 '좌파' 딱지를 붙였다.

 

이에 대해 한겨레신문은 27일 10면 기사와 사설을 통해 비판했다. 10면에서는 "조선일보가 25일 '고위임원' 아들이 (장 씨 소속사 전 대표) 김씨와 술자리에서 동석했지만, 장씨가 참석했는지는 모르겠다고 주장해 경찰에서 내사중지된 사실은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정재철 교수),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신문사인 조선일보 고위 임원은 공인이며 그에 관한 보도도 공익적 사안"(문종대 교수), "한겨레 등의 보도는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라'는 것이었지 '이것이 진실'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다"(박경신 교수) 등 전문가들의 발언을 전했다.

 

 <한겨레> 사설
<한겨레> 사설 ⓒ 한겨레

 

사설 <'조선일보'의 균형 잃은 장자연사건 보도․논평>에서도 "지난 주말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된 장자연씨 자살 사건과 관련한 <조선일보> 보도와 사설은 균형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조선일보가 "수사 초기부터 특정 임원에 대한 의혹이 해소돼 갔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경찰은 이 임원을 조사한 것이 수사 결과 발표 전날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조사도 하지 않고 어떻게 의혹이 해소돼 갔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취재에 바탕한 보도와 주장을 근거없이 헐뜯는 것이 바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 신문(조선일보)은 특정 임원과 관련된 보도나 움직임을 마치 신문 전체에 대한 것인 양 대처했다"면서 "신문 전체가 특정 임원의 개인적 행위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의식의 착종", "이런 착종 탓에 이 신문(조선일보)은 공익을 수호하는 데 사용돼야 할 지면을 사유화하고, 다른 신문의 정상적 보도행위를 자사에 대한 악의적 보도라고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브리핑③] 노 전 대통령 소환 조사...

              김대중 칼럼 "법정에도 세우지 말고, 노무현씨를 지우자"

 

<중앙> "수사결과와 상관없이 노무현은 역사적으로 유죄"

<한겨레> "법과 원칙, 증거, 양심에 입각해야"

<경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이명박 측근비리도 수사하라"

 

27일 주요일간지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모두 600만달러와 1억짜리 명품시계 2개를 받은 혐의로 30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피의자로서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을 일제히 1면에 보도했다.

 

<노무현 前대통령 30일 소환>(조선, 1면)

<'피의자 노 전 대통령' 30일 소환>(중앙, 1면)

<전직 대통령으론 헌정사상 3번째, 14년만에… 盧 전대통령 30일 소환>(동아, 1면)

<노 전대통령 30일 소환>(한겨레, 1면)

<盧 전 대통령 30일 소환조사>(경향, 1면)

 

아울러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은 관련 사설을 실었다. 중앙일보는 사설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된 노무현>에서 "(검찰 수사가) 어떤 결과가 되었든 이미 대부분의 국민 마음속에 전직 대통령 노무현은 역사적 범죄자․배신자가 되어 있다"면서 "실정법의 그물에 걸린 게 없다 해도 노무현은 도덕적․역사적 의미에선 유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노 전 대통령)가 포토라인에 서기 전까지 그의 순교자적 언행에 많은 이가 고생하고 속았다"면서 "노무현은 한나라당을 차떼기라고 몰아쳤지만 자신의 가족은 외환딜러 패밀리였다. 이런 배신과 위선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검찰은 노무현 소환으로 박연차 사건은 중대한 전환점을 돌고 있다"며 검찰에 "노무현 그룹이 끝까지 움겨쥐고 있는 진실을 캐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겨레신문은 사설 <'양심'과 '증거'로만 조사에 임하라>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오로지 엄정한 법과 원칙, 구체적 증거, 그리고 양심에 입각해 이뤄져야 한다"며 "눈곱만큼의 은폐와 축소가 있어서는 안 되고, 거품과 과장이 끼어들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으나 옳지 않다"며 "미리부터 구속이나 불구속이냐를 정해놓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불구속론자들은 겉으로는 국가 위신 따위를 앞세우고 있지만, 나름의 계산도 엿보인다"며 "노 전 대통령이 이제 흠집이 날 만큼 났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무력화됐으니, 구속수사로 괜한 동정심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것은 아닐까"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특권을 부여해서도 안 되며, 반대로 역차별도 없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도 속도 낼 때다>에서 "이 시점에서 검찰이 유념해야 할 것은 죽은 권력에 들이댄 잣대를 살아 있는 권력에도 똑같이 적용해 법은 만인 앞에 공평하다는 것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점"이라며  검찰에 이명박 정권 실세들의 '박연차리스트' 연루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사설은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고려대 동기동창으로 지난해 여름 이 대통령과 휴가를 같이 갈 정도로 절친한 사이"일 뿐 아니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는 의형제를 맺은 사이"라며 "천 회장을 빼놓고는 박연차 사건 수사를 끝낼 수도, 끝내서도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천 회장이 이 대통령과 주고받은 돈 거래도 석연치 않다"며 이 대통령이 2007년 대선 직전 천 회장의 예금을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30억원을 대출받아 한나라당에 특별당비를 낸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백억원대 재산가인 이 대통령이 왜 남의 자산을 담보로 비싼 이자를 물어가며 돈을 빌려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모든 것은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 검찰은 이제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선일보> 30면 김대중칼럼
<조선일보> 30면 김대중칼럼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사설은 쓰지 않았으나 김대중 고문의 칼럼에서 노 전대통령 소환을 다뤘다.

김대중 고문은 칼럼 <노무현씨를 버리자>에서 "'노무현'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가 전직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전직의 명예'가 무너진 마당에 사법절차에나 매달리겠다니 인간이 불쌍하다는 생각뿐"이라며 비꼬았다.

 

이어 "이제 '노무현'은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어졌다"면서 "노무현 게이트에 얽힌 돈의 성격과 액수를 보면, 그야말로 잡범(雜犯)수준이다. 정치자금도 아니고 그저 노후자금인 것 같고 가족의 '생계형' 뇌물수수 수준"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칼럼은 "노씨 스스로 홈페이지에서 국민에게 자신을 버려달라고 했다"며 '노무현 버리기' 방안을 제안했다. "그를 기소하지 말고 법정에 세우지도 말고 빨리 '노무현'을 이 땅의 정치에서 지우자"는 것. 칼럼은 검찰청법 8조에 따라 법무장관이 검찰총창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발동해 노 전 대통령 사건을 일절 기소하지 말도록 할 수 있다며 불기소 처분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

 

그러면서 "노무현씨를 국민적 차원에서 사면키로 하는 데는 한 가지 분명한 전제조건이 있다 … 그가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가진 일체의 움직임에 연루되는 일 없이 조용히 지내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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