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23일 업무방해로 기소된 지율 스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율 스님이 2004년 경남 양산시 동면 개곡리 터널 공사 현장에서 포크레인을 막고 앉아 있는 모습.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23일 업무방해로 기소된 지율 스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율 스님이 2004년 경남 양산시 동면 개곡리 터널 공사 현장에서 포크레인을 막고 앉아 있는 모습.
ⓒ 천성산대책위

관련사진보기


대법원이 경부고속철도(대구~부산) 천성산 구간(원효) 터널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지율 스님에 대해 유죄(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하자 '천성산대책위'와 불교환경연대가 '향후 환경운동에 대한 입막음'이거나 '헌신적인 생명평화운동가에 대한 합법적(?)인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5일 손정현 '천성산대책위' 사무국장은 "지율 스님을 비롯한 천성산 대책위는 그동안 국책사업에 있어 환경문제의 근본을 이야기했던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고 벌인 공사에 대한 문제제기였는데, 대법원은 절차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국책사업의 절차 문제는 왜 따지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법원 선고는 앞으로의 환경운동에 대한 입막음의 전례가 될 것으로 우려되는 나쁜 판결이다"고 말했다.

불교환경연대 "깊은 통탄과 안타까움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불교환경연대는 지난 24일 "사법부여, 생명의 저울을 들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다시 한 번 깊은 통탄과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업무방해 행위의 적법성을 논하기에 앞서, 과연 정부는 사전환경영향평가를 적법하게 했는지, 여론 수렴을 제대로 했는지, 공사 강행추진 과정과 절차가 상식적이고 정당했는지에 대해 사법부의 신중하고도 현명한 판단이 전제되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교환경연대는 "법의 여신은 천으로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며 "천으로 눈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저울을 들고 있는 것처럼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무사하게 '법대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법부의 기본 책무이다. 그런데 이 시대 법의 논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따졌다.

이 단체는 "사법부는 뭇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지극하고 눈물겨운 수행을 '업무방해죄'라는 명목으로 못 박았다"면서 "천성산 지키기 활동 당시 지율스님은 1백 일 단식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썼지만, '공사를 하지 말자'는 식의 극단적인 요구를 한 것은 아니었고, 스님이 요구한 내용은 '터널을 뚫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된 영향 평가를 받아보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지율 스님의 천성산 지키기 운동은 수행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이기에 앞서 한 생명체로서, 생명에 대한 깊은 자각이었다. 또한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생명폭력'을 수수방관하지 않고, 그 부당함을 지적하며 수행자로서 직접 행동에 나섰고 실천했다. 모든 생명의 권리를 주장하며 홀로 싸웠던 생명주권운동인 것이다."

불교환경연대는 "허울뿐인 녹색으로 위장한 현 정부의 흐름에 장단을 맞추듯, 사법부가 생명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지율스님의 활동을 유죄로 확정한 이번 선고에 대해, 우리는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족쇄 채움이자 헌신적인 생명평화운동가에 대한 합법적(?)인 폭력'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사법부의 판결에서 생명의 가치보다 개발의 논리가 앞서는 현 정부의 그릇된 환경관을 읽는다"며 "이번 판결은 정부의 개발위주 정책에 면죄부를 주고 각종 환경파괴 개발행위를 부추기는 부끄러운 사례로 사법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조 손실 언급한 언론사, 법적 대응"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3일 업무방해로 기소된 지율 스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율 스님은 지난 2004년 3월부터 6월까지 경남 양산시 동면 개곡리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터널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를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공사 방해 금지를 명한 가처분 결정 등을 들어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지 않고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며 법리 오해 등의 위법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천성산대책위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몇몇 언론의 보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세계일계> <서울신문> 등에서는 기사와 사설, 기자수첩 등을 싣기도 했다.

일부 언론은 도롱뇽 소송(원효터널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과 관련해 '손실이 무려 2조원에 달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손정현 사무국장은 "'2조 손실'은 허구이고, 많은 언론들이 정정보도를 했는데도 이번에 다시 언급했다"면서 "일부 언론에 대해서는 소송도 진행 중인데, 이번 보도에 대해서도 언론중재 등 법적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성산#지율 스님#불교환경연대#대법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