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용산철거민참사가 일어나기 하루 전인 지난 1월 19일. 한 남성이 철거민들의 망루가 올려지고 있던 한강로 2가 한 건물 옥상을 향해 물을 뿌렸다. 그는 방패를 든 경찰 5명의 호위를 받고 있었다.

 

이 남성은 흰색 사복을 입고 있어 그가 경찰인지 민간업체 직원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경찰측은 "물포를 쏜 사람은 경찰관"이라고 주장했지만, 나중에 그는 용역업체 간부로 확인됐다. 

 

게다가 정식으로 경비업체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경찰의 진압에 동원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무허가 업체와 함께 공권력을 행사한 셈이어서 '경비업법 위반' 논란까지 일었다.

 

공공넷 입법청원 받아 김성순 의원 등 20명 '경비업법 개정안' 발의

 

용산철거민참사가 일어난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은 '제2의 용산참사를 막기 위한 6대 입법'에 임대주택업법, 도시정비법, 행정대집행법, 공익사업법, 민사집행법 개정안와 함께 경비업법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이들은 철거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경비업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며 국회에 입법청원을 했고, 민주당 뉴타운·개개발T/F 등 야당에서도 경비업법 개정을 검토해왔다.

 

그런 가운데 김성순 민주당 의원이 9일 경비업체의 직무수행 조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경비원의 불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경비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음은 김 의원이 밝힌 법률 개정 배경이다.

 

"현행 경비업법상 경비업체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개발사업이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의 강제철거 현장, 노점상 단속 현장, 쓰레기매립장과 같은 특수시설 건설현장 등에서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비 현장의 특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비업체의 무자격자 채용, 교육의 미실시, 쇠파이프 등 허용되지 않는 장비의 사용 등 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경비업무 수행과정에서 인명 및 재산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측은 "이번 개정안은 참여연대·주거권연대 등 5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있는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공공넷)에서 철거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입법청원한 내용이 반영된 것이고 , 민주당 뉴타운·재개발T/F의 심의를 거쳐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허용되지 않는 장비 사용시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 강화

 

김 의원 등 20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경비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은 경비원을 증명하는 복장과 증표를 착용해야 한다. 현행 경비업법에는 복장 규정 등이 전혀 없어 경비원이 사복을 입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 또 경비원이 근무하고 있는 동안 휴대할 수 있는 장비는 경적·경봉·분사기 등으로 제한한다. 쇠파이프 등 위험한 장비는 휴대할 수 없다는 것.

 

이와 함께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할 경우 경비원 배치 24시간 전까지 경비원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를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경비원이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 불법행위인 철거업무까지 수행하는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경비업체의 불법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도 대폭 강화된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비지도사나 경비원을 채용해 근무하게 하거나 소정의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경비업무를 하도록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또 일반 경비원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허용되지 않은 장비를 휴대하고 사용해 형법상의 죄를 범했을 경우 형법상 정해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한다.   

 

앞서 언급한 경비원을 증명하는 복장과 증표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용되지 않은 장비를 휴대하게 하거나 휴대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성순#경비업법#용산철거민참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