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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도·시·군청 소속 공직자 가운데 71명이 쌀보전직불금을 부당수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는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한 달 동안 도·시·군청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쌀직불금 수령실태 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3일 공개했다.

 

경남도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농업인은 물론 도민들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현지 확인 중심으로 철저히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경남에서 쌀직불금을 수령한 공직자는 총 3139명이며, 경남도청 소속은 463명, 시·군청 소속은 2676명이었다. 이들은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직계존·비속과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이 공직자 본인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여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례다.

 

경남도는 이번에 2005~2007년 사이 쌀직불금 수령자와 2008년 신청자를 대상으로 했다. 경남도는 행정안전부의 적법수령 판단기준보다 강화된 판단기준을 정해 엄격하게 조사하고, 타 시·도와는 달리 감사부서와 농업부서 실무담당관 중심으로 '도 자체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심사를 실시했다.

 

경남도는 "실경작 여부가 의심되는 1641명에 대해 '읍면동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쌀직불금 부당 수령 여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자진신고자는 3139명으로, 이중 정상수령자는 3068명(신고자 대비 97.7%)이고, 부당수령자는 71명(신고자 대비 2.3%)이었다.

 

부당수령자 가운데 공직자 본인이 수령한 경우는 34명,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수령한 경우는 37명이다. 소속별로 보면 경남도가 15명(일반공무원 6명, 소방공무원 9명)이고, 시·군청이 56명이다.

 

또 적법하게 쌀직불금을 수령한 공직자 중에서 이미 수령한 2005~2007년분 쌀직불금을 자진 반납한 공무원은 16명이고, 올해 쌀직불금을 신청한 40명은 신청을 자진철회한 것으로 파악 되었다.

 

경남도는 "조사결과를 행정안전부에 보고하고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즉시 환수가 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쌀 직불금 수령에 위법·부당 사실이 확인된 공직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통보 예정인 행정안전부의 징계방침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쌀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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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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