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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앵커들이 구본홍 사장의 대량 징계에 항의하며 벌였던 '블랙투쟁'에 대해 "시청자에게 사과하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결정이 지난 26일 내려진 데 대해 YTN 노사가 날카로운 '성명전'을 벌였다.

 

[노조] "노조 압박하려는 사측과 방통위의 합작품"

 

반면 노조는 "'블랙투쟁'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제재 결정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면밀히 주목한 결과 이번 제재는 노조를 압박하고 조합원들을 추가 징계하기 위한 사측과 방통심의위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누구보다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측은 오로지 노조 압박과 추가 징계를 위해 방통심의위에 '제재'를 읍소했다"고 주장하며 "도대체 사측은 회사와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가, 구본홍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물었다.

 

노조는 "방통심의위 제재 결정이 최소한의 당위성을 갖기 위해서는 적어도 당사자의 목소리 청취가 선행됐어야 했음에도 방통심의위는 당사자인 블랙투쟁 참여자의 입장을 듣자는 심의위 내부의 의견을 묵살하고 표결을 강행했다"면서 "이는 고사 직전에 몰려 최후의 공세를 취하고 있는 구본홍에게 선물을 안기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노조는 두 가지 즉 ▲ '블랙투쟁' 제재 결정에 참여한 방통심의위원들은 방송 심의가 아니라 정치 심의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할 것 ▲ YTN 사측은 즉각 행정소송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 방통심의위에 제재를 구걸했다는 의혹을 스스로 풀 것을 요구했다.

 

[구 사장] "방송을 투쟁 수단으로 악용... 시청자들께 사과 "

 

반면 구본홍 사장은 "YTN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방송을 통해 전달하기 위해 앵커, 기자들에게 검은 옷과, 넥타이 등 문상복을 연상하게 하는 의상을 착용하게 지시하고 이런 장면이 실제 방송됨으로써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은 물론 그 품위를 훼손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방송을 투쟁 수단으로 악용한 노조의 행동은 어느 정파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 보도를 지향해 온 YTN의 편성 방향과 배치될 뿐 아니라 방송인으로서 결코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넘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사장은 이어 "YTN 노동조합의 이런 불법 방송 행태로 인해 YTN은 뉴스전문채널로서 10년 이상 차분하게 다져온 신뢰와 명예가 크게 실추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노조에게 책임을 돌린 뒤 "이러한 불법 방송 행태는 공공재인 전파를 자신들의 투쟁 수단으로 삼아 방송을 사유화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한 것으로 그 법적 도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 사장은 "YTN 노동조합이 또 다시 방송을 자신들의 사적 투쟁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방호요원의 배치와 보안 시설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시청자들에게 한 번 더 "사과한다"는 표현을 썼다.

 

다음은 27일 YTN 노조와 구본홍 사장이 각각 발표한 성명 전문

 

-노조 성명-

 

방통심의위는 구본홍의 '2중대'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YTN의 이른바 '블랙투쟁'에 대해 시청자에게 사과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제재 움직임에 반발해 상당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진 결정이었다. 방통심의위의 '시청자 사과' 결정이 내려진 뒤 사과를 받아야 할 시청자들이 도대체 무슨 사과를 받아야 하냐고 의아해 하고 있는 것을 방통심의위는 알고 있는가? 방송가에 복장을 단속하는 '선도부가 떴다'고 비난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YTN 노조는 '블랙투쟁'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제재 결정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그동안 면밀히 주목해 왔다. 그 결과 이번 제재는YTN 노조를 압박하고 조합원들을 추가 징계하기 위한 YTN사측과 방통심의위의 합작품이라고 판단한다.

 

YTN 사측은, 블랙투쟁에 대한평가와는 무관하게, 회사가 제재를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았어야 함에도 방통심의위에 사실상 제재를 구걸했다. 뉴스 또는 사회적 이슈에 맞춰 의상을 선택하는 것은 앵커들의 권리이며 책무이기도 하다.

 

YTN 집단 해고 사태는6공 정권 치하이던 1990년 KBS 4월 파업(30여일 간 파업) 때 이뤄진

15명 해고 이후 최대 규모이며, 파업 상황이 아닌 경우로 보면1980년 이후 전례가 없던 일이다. 그만큼 대한민국 언론계는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충격을 던진 뉴스였다.

 

따라서 앵커들은 당연히 의상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도를 이른바 '코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측은 오로지 노조 압박과 추가 징계를 위해 방통심의위에 '제재'를 읍소했다.

 

도대체 사측은 회사와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가, 구본홍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가? YTN의 블랙투쟁에 동참한 타 방송사의 무수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인 방어 논리로 제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진실 씨 사망 사건을 이유로 특정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모두 검은 의상을 입었던 사례를 왜 방어 논리로 제시하지 않았는가?

 

YTN이 외부로부터 제재를 받는 것은 노사를 막론하고 막아야 한다. 백보 양보해 제재 사유가 일방의 책임으로 발생했다 해도 사후 대처에 노사가 따로 있어서는 안된다. 이런 입장에서노조는 사측에 위의 대응 논리가 제재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한 바 있다.

 

이를 무시하고 우리가 잘못했다며 사실상 제재를 요구한 이유를 추가 징계를 위한 수순 밟기 말고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YTN 사측의 요구대로 방통심의위는'블랙투쟁'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 제재 결정이 최소한의 당위성을 갖기 위해서는 적어도당사자의 목소리 청취가 선행됐어야 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당사자인 블랙투쟁 참여자의 입장을 듣자는 심의위 내부의 의견을 묵살하고 표결을 강행했다.

 

이는 고사 직전에 몰려 최후의 공세를 취하고 있는 구본홍에게 선물을 안기겠다는 의도로밖에 볼수 없다. YTN 노조는 '블랙투쟁'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제재가 노조를 압박하고 방송을 사랑하는 조합원들을 이간질 시키려는 조치일뿐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 종사자의 방송제작 자율성을 보장한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YTN 노조는 요구한다.

 

'블랙투쟁' 제재 결정에 참여한 방통심의위원들은 본인들이 방송 심의가 아니라 정치 심의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하라.

 

YTN 사측은 즉각 행정소송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 부당한 제재에 저항함으로써 방통심의위에 제재를 구걸했다는 의혹을 스스로 풀라.

 

2008년 11월 27일

구본홍 출근저지 133일, 인사횡포 불복종 투쟁 93일째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사장 성명-

 

YTN 노조의 '블랙투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청자 사과 결정과 관련한 회사의 입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어제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8일 YTN 노동조합이 주도해 방영된 이른바 '블랙투쟁' 에 대해 시청자 사과결정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먼저 YTN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방송을 통해 전달하기 위해 앵커, 기자들에게 검은 옷과, 넥타이 등 문상복을 연상하게 하는 의상을 착용하게 지시하고 이런 장면이 실제 방송됨으로써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은 물론 그 품위를 훼손한 것을 회사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방송을 투쟁 수단으로 악용한 노조의 행동은 어느 정파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 보도를 지향해 온 YTN의 편성 방향과 배치될 뿐 아니라 방송인으로서 결코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넘은 것입니다.

 

노조의 이러한 행동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청자 사과 조치를 받게 된 점에 대해 회사도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YTN 노조는 이에 앞서 지난 9월에도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뉴스 스튜디오 뒤에서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적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생방송 뉴스가 진행되고 있는 뉴스 부조정실에 해고 정직자가 무단으로 침입해 그래픽 장비 담당 직원 자리에서 생방송 뉴스 화면에 허락받지 않은 자막을 임의로 방송한 적도 있습니다. YTN 노동조합의 이러한 불법 방송 행태로 인해 YTN은 뉴스전문채널로서 10년 이상 차분하게 다져온 신뢰와 명예가 크게 실추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YTN 노동조합의 이러한 불법 방송 행태는 공공재인 전파를 자신들의 투쟁 수단으로 삼아

방송을 사유화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한 것으로 그 법적 도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회사는 YTN 노동조합의 이러한 불법 방송 행태에 대해 이를 주도한 노동조합 관계자는 물론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YTN 노동조합이 또 다시 방송을 자신들의 사적 투쟁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방호요원의 배치와 보안 시설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최근 이어진 YTN 노동조합의 불법 방송행태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 11. 27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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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홍#YTN#노종면#방통심의위#박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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