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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고 있다.

 

민주노동당 대표 강기갑 의원(사천)은 29일 오후 2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진주갑) 의원은 31일 오후 4시30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각각 첫 재판을 받는다.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거창함양산청)은 27일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벌금 150만원 구형 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강 의원에 대해 지난 10월 중순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국정감사 일정 때문에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법정에 서기 전인 29일 오후 1시30분경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강 의원은 지난 총선 때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지낸 이방호 전 의원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100여 곳에 팩스로 보낸 혐의로 이 전 의원 측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또 검찰은 강 의원이 지난 3월 8일 사천실내체육관에서 연 '총선필승결의대회'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지난 총선 때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가 한나라당에 입당한 최구식 의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최 의원은 총선 기간인 지난 4월 8일 진주MBC 후보자 방송연설에서 경남도의원 출신의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 "지난 6년간 도의원 하면서 단 한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았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신성범 의원은 검찰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고, 오는 11월 10일 오후 2시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신 의원은 총선 뒤 함양의 한 식당에서 종친 회원들을 모아 놓고 음식을 대접(식사비 66만원)해 당선사례·기부행위로 기소됐다.

 

현행 선거법상 공직선거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강기갑#최구식#신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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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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