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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들이 식품업체들로부터 돈을 받는 대가로 부적합 수입식품을 적합 식품으로 둔갑시키고 식품업체로부터 개인 행사를 사실상 후원받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식품 안전을 책임진 식약청의 이러한 행태는 최근 수입식품의 멜라민 검출 사태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떠는 상황에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민주당) 의원이 9일 식약청으로부터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경인지방식약청 직원 A씨(6급)와 B씨(8급)는 지난 2004년 1월부터 7월 사이에 모 식품수입업체로부터 휴가비와 알선소개비, 골프연습장 비용 등의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모두 210만원을 받았다.

 

그 대가로 A씨와 B씨는 이 회사가 수입한 부적합 가공식품 원료가 1월 중순 한국식품연구소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자 검사 기관을 식품공업협회 부설 식품연구소로 옮겨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식품공업협회 부설 식품연구소 역시 부적합 판정을 내리자 이들은 압력을 행사하며 판정 결과를 바꿔줄 것을 요구해 결국 적합 판정을 받아냈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당시 해당 가공식품 원료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합성 방부제 '프로피온산'이 검출됐으나 식품공업협회 부설 식품연구소는 식약청의 지도 감독을 받는 입장에서 향후 불이익을 우려해 적합 판정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06년 12월에는 부산지방식약청장으로 근무하던 C씨가 관내 식품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식품안전관리협의회의 송년 모임에 자신의 출판기념 행사를 끼워넣어 치렀고, 2차 노래방 비용 등 270만원도 관내 식품업체 대표들이 계산했다.

 

이밖에 식약청 차장까지 지냈던 D씨는 화장품제조업체인 K사 대표이사 명의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2006년 6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611만원을 사용하다 적발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D씨는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45만원 상당의 선물도 이 업체로부터 받았고 사건이 불거진 이후 사퇴했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D씨는 2006년 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식약청 의약품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의약품, 화장품 등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 및 규격 기준 설정 등에 대한 업무를 총괄했고 같은 기간 K사는 제품의 미백효과에 대한 심사 등 모두 268건에 대한 심사를 신청해 모두 처리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희 의원은 "직무와 관련된 업체들과 식약청 공무원의 유착관계가 매년 발생하는 등 식약청 공무원의 청렴도에 문제가 있다"면서 "국민의 먹을거리와 의약품 안전을 담당하는 식약청 공무원의 각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leslie@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최영희#식약청#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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