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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불법 조업을 하다 검문검색을 하려던 해양경찰관을 숨지게 한 중국 선원 11명이 긴급체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8일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검문검색을 하려던 해양경찰관 1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중국 선원 11명을 긴급체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25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73㎞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기 잡이를 하다 검문검색을 시도하던 박경조(48) 경위를 숨지게 하고 이모(28) 순경 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에 대해 살인 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와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죄를 적용해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체포된 선원 11명이 타고 있던 불법 조업 어선은 중국 랴오닝(遼寧)성에 사는 허신췐(河新權.36)씨가 선주 겸 선장으로 있는 17t급 유자망 목선으로, 배에는 국적이나 선명조차 표기돼 있지 않았다.

 

해경 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박 경위는 검문검색을 위해 이 배에 오르려고 약 10초간 매달려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인 선원이 휘두른 삽에 머리를 맞고 바다로 떨어져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박 경위의 시신은 실종된 지 약 17시간30분 뒤인 26일 오후 1시10분께 사고 해역에서 남쪽으로 6㎞ 가량 떨어져 있는 곳에서 발견됐다.

 

해경은 당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을 발견, 3003함(3천t급)에 소속된 고속단정 2척을 각각 보냈으나 선원들의 격렬한 저항으로 나포에 실패했으며, 추격 끝에 26일 오전 사고 해역에서 북서쪽 100㎞ 해상에서 허씨의 어선만 붙잡았다.

 

가을철 조기 잡이를 위해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에 무단 침입해 불법 조업을 벌인 이들 중국 어선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른 어선들과 합세해 경비정의 항로를 막는 등 방해 작전을 편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중국 어선들이 검문검색에 응하지 않고 둔기를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다"며 "중국 당국이 불법 조업 어선을 강력히 감독.단속하도록 우리 정부가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중국 어선#해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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