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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1일 로펌과 병원을 중심으로 136명의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심층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조사대상에 민주노총 법률원 등 노동계 법률원이 포함돼 노동계압박용 표적세무조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노동계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1일부터 서울시 영등포구 '민주노총 법률원'과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옛 금속노조 법률원)에 조사관 10여명을 파견해 사무실에 상주하며 회계장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신고내용의 탈루·오류 혐의나 동종업체 중 신고성실도가 낮다는 점을 들어 지난 2005년부터 3년분의 소득신고내역을 심층조사하고 있다.

 

오는 10월초까지 한 달이 넘게 진행될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업종 전반의 신고성실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의 경우 성공보수 등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사업자가 그 대상이라고 국세청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동법률원의 경우 형사사건 수임료가 100만∼200만원 정도로 일반 로펌의 절반수준밖에 되지 않고 수익보다 지원을 우선하는 곳이기 때문에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대상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노총 관계자는 "형사 사건 수임료가 로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게다가 소속 변호사들은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세는 원천징수 되고 있다"며 "신고성실도가 하위인 게 아니라 신고액이 하위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조사대상 선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노동계 압박 등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새 정부 들어 미운 털이 박힌 대상에 대한 세무조사가 연이어 진행된 바 있어 이번 세무조사 역시 표적조사의 논란이 쉽게 가라앉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 3월 노무현 前 대통령의 측근인 정화삼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제주도 소재 '제피로스' 골프장에 대해 심층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친박연대 양정례일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어 촛불시위와 이명박 대통령 탄핵서명운동 등의 장이 됐던 인터넷 포털 다음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해 40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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