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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민연대가 지난 17일 음식물쓰레기처리기 관련 연류 의혹 시의원의 해명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산시민연대가 지난 17일 음식물쓰레기처리기 관련 연류 의혹 시의원의 해명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박석철

울산시의원 두 명이 특정 음식물쓰레기처리기 판매에 관련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민연대(공동대표 김승석·홍근명)가 18일 울산시의회에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시의원들에 대한 의회 조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의견서 제출에 대해 "음식물쓰레기처리기 관련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시의원에 대한 의혹해소뿐만 아니라 울산시의회 전체가 시민으로부터 받고 있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역언론은 연일 이들 시의원에 대한 연루 의혹 기사를 싣고 있고, 전교조와 시민단체는 당사자의 해명과 의혹 해소를 촉구하고 있으나 당사자들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의견서에서 "최근 언론을 통해 울산시·울산교육청·울산 남구청이 구매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구매와 관련해, 울산광역시의원 2명이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명백히 지방자치법 제36조 의원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문제와 관련해 두 의원에게 쏟아지는 의혹의 눈길을 넘어 울산시의회 전체가 울산시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며 "의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의회차원에서 의혹을 해소하고 사실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특정 사안에 관해 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발의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시의회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조사권을 발동할 것을 촉구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36조 의원의 의무는 ▲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을 따라 활동할 것 ▲ 청렴의 의무와 품위유지의 위무 ▲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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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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