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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1-2년 전 고혈압으로 4-5급 판정 받은 856명 중 병역법위반으로 적발된 43명을 제외한 나머지 813명 모두를 재신체검사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006년 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고혈압으로 4-5급 판정을 받은 813명 전원에게 병무청은 이미 6월 19일까지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보낸 상태로 이달 23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해당지방병무청에서 재검을 받게 된다.

동일 유형으로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판정을 받은 813명을 한꺼번에 재신체검사를 하는 유례 없는 사건은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연예인들이 신체검사 전날 잠을 자지 않고 커피를 마시고, 신체 특정 부위에 힘을 주는 방법으로 고혈압 판정으로 병역을 경감(병역법 위반)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된 사건에서 촉발됐다.

뮤직비디오 감독 김아무개씨(27), 영상제작자 김아무개씨(27), 래퍼 원아무개씨(30)는 신체검사에서 현역병 판정을 받았지만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브로커까지 동원해 병역처분변경원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뮤직비디오 감독 김아무개씨는 2006년 7월, 영상제작자 김아무개씨는 그 해 9월, 래퍼 원아무개씨는 5월에 재신체검사를 통해 본태성 고혈압(4급) 판정을 받았다.

재검자 중 현재 공익근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등 800명 이상을 재검을 받게 되면서 논란이 일어나자 병무청은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2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병무청 징병검사과 관계자는 "1-2년 전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을 그것도 혈압과 관련해서 4-5급 받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재검을 실시하는 모습에 병무청을 곱게 보지 않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건은 병무청의 실수도 아니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며 단지 병역을 회피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확인차원에서 800명이 넘는 사람을 무더기로 신체검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을 면제받거나 경감 받기 위한 로비와 비리가 오가면서 병무청이 비난 받아온 건 사실이지만, 최근 병무청은 공정하게 신체검사 등위 판정을 내리고 있고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자긍심을 주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내부적으로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현역병 대상인데 순간적인 혈압 상승으로 보충역이나 제2군민역으로 판정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진짜 고혈압이어서 4-5급 받은 사람들이 억울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재검 통보를 하게 됐다"고도 알렸다.

각 지방별로 몇 명이 어떤 검사를 받는가에 대해 이 관계자는 "당시 신검에서 4등급 판정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체한 767명, 5급 판정 받아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46명이 재검 대상자로 서울 230명, 인천·경기 150명,  대구·경북 100명 등등"이라며 "의무관이 수동혈압계를 이용해 5차례 20분 간격으로 측정한 값을 평균을 내 결정하는 방식으로 되는데, 특정 부위에 힘을 줘 혈압 상승 효과를 내는 걸 막기 위해 몇 번이고 크게 책을 읽게 하고 정상적으로 호흡을 하고 있는지도 체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는 재신체검사 거부 의사를 포털사이트에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 그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직접 전화를 걸어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 여론이 이상하게 형성되어 가고 있다. 심지어 재검을 종용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법원에 제소할 움직임도 보이는데 대부분 재검 대상자들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신체 등위를 판정하는데 공감하고 따르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일부에서 거부를 넘어 반대 의사로 여론을 악화시켜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미 병역을 이행한 사람에 대해 그는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사람도 있는데 재검 결과에 따라 개개인에 맞게 처우를 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공익근무하는 사람이 재검 통해 현역병으로 나오면 즉시 현역으로 입영시키고 현역 23개월, 보충역 25개월인 점을 감안, 공익근무한 기간을 산정 할 것이다"고 밝혔다.

병무청이 말하는 사위행위 근거들
-병역법에 의해 재검 실시
병역법 177조 2항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시행령 155조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지청장, 징병전담의사, 군의관이 법 또는 이 령에 의해 행한 통지.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변경할 수 있다."

-1990년 징병검사 당시 각막혼탁 처분
1990년 징병검사에서 각막혼탁의 사유로 5급 판정을 받은 33명 전원 1991년 재검 실시, 20명은 현역 또는 방위병으로, 13명은 5급 그대로 처분한 사례.


#병무청#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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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동해시에 살고, 강원대학교 문예창작학과 휴학중인 노형근이라고 합니다. 주로 글쓸 분야는 제가 사는 강원도내 지역 뉴스 및 칼럼 등 입니다. 모든 분야를 아울려 작성 할 수 있지만, 특히 지역뉴스와 칼럼을 주로 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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