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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한다고 해 물의를 일으킨바 있는 새정부가 이번엔 건강보험의 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획재정부 계획
기획재정부 계획 ⓒ 기획재정부 계획

10일(월) 오전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간 정부가 의료를 기업과 병원의 영리추구를 장려하는 의료상업화 정책의 일환으로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대표적인 방안이다. 이러한 정부의 의료상업화 정책은 크게 두 가지 기조로 추진되고 있다.

 

하나는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건강보험을 대체할 민간의료보험을 권장하는 것이다. 결국 미국식 의료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정부의 영리병원추진 방안은 이미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통해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비 할인, 금품 및 교통편의 제공 등 소개, 알선, 유인행위의 부분적 허용(제 60조 제 2항), 의료사고시 병원책임을 완화 할 수 있는 비정규직 의사 고용 허용(제 69조), 병원경영 주식회사 등의 운용을 통한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허용(제79조에서 제81조까지), 병원 경영활성화를 위한 부대사업 허용범위 확대(제 77조) 등이 그것이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또한 이미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은 크게 ‘정액형(암 발생시 5천만원, 1억원 등을 보상하는 형태)’과 ‘실손형(실제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만큼 보상하는 형태)’으로 구분된다.

 

그간 국민의 건강정보를 확보하지 못했던 보험사들은 대부분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정액형 보험을 판매해 왔다. 그러나 2006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민간보험을 활성화 할 뜻을 밝혔고, 2007년부터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본격 출시되어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사들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보험상품 설계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보험의 정보를 공유 계획을 밝힌 것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차관보를 반장으로 하는 ‘민간의료보험실무협의회’를 구성, 올해 2분기까지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4분기까지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경제 활성화에 모든 것을 집중한 새정부가 의료를 국민의 생명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로 이해하는 기존 가치와 달리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상품’으로 인식을 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활동을 벌여 나가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덧붙이는 글 | 김동영 기자는 경실련 사회정책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다음 블로거뉴스에도 올렸습니다. 


#새정부#의료산업화#민간보험#영리병원#민간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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