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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벌써 세 후보자가 낙마했지만 나머지 후보자들도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28일 치러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후보자의 허위 경력 기재와 부동산 투기 의혹, 부인의 농지법 위반 문제가 불거졌다.

 

[허위경력 기재] "정 후보자, '시간강사'인데 '교수'로 이력서 적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 이종호

이낙연 통합민주당 의원은 정 후보자가 지난 2003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 지원할 때 냈던 이력서를 근거로 경력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정 후보자의 당시 이력서와 인사청문요청서에 첨부된 이력서를 근거로 "과거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공모 때 낸 이력서에는 한남대 교수로 재직했다고 돼있으나 이번에는 그 경력이 아예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어제(27일) 일자로 한남대에서 총장 명의의 후보자 경력 증명서를 받은 결과, 후보자는 교수가 아닌 시간강사 였다"며 "교수와 시간강사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제가 한남대에 확인해보니 예우교수였고 예우교수는 교수의 대우를 받도록 돼있다"며 "죄송스러우나 (이력서에) 하자가 없다고 생각한다. 정당한 이력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맞받았다.

 

"분명히 교수 예우받아... 잘못 없다고 생각"

 

이에 이 의원은 거듭 "내가 어떤 신문사의 객원기자였으나 기자로 예우 받았다고 이력서에 '기자'라고 쓰는 게 맞겠느냐"며 "앞으로 부처 직원들이 이력서에 이런 식으로 쓰도록 권장할 것이냐"고 다그쳤다.

 

또 "철도시설공단 임원추천 규정을 보면 경력에 허위사실이 있으면 임용 무효"라며 "철도공단 이사장이 안됐으면 오늘날 장관 후보자도 안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분명히 교수로 예우 받았고 일했다. 교수라고 이력서에 쓴 것에 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고 이 의원은 황당하다는 듯 웃음을 지으며 "납득이 안간다"고 혀를 내둘렀다.

 

정 후보자의 재산을 놓고도 논란이 벌어졌다. 주승용 통합민주당 의원은 "정 후보자의 재산을 보면 15억 2000만원인데 이중 자녀 재산을 빼면 7억 8000만원"이라며 후보자 본인과 아들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사들인 종로구 회현동 60평 아파트는 13억 3천만원짜리"라며 "재산이 7억 8000만원인데 어떤 돈으로 사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주 의원은 "장남은 거주한 적도 없는 오피스텔 두 채를 보유하고 있고 서른살인 셋째 아들은 2003년에 재산이 500만원이었는데도 2억 2000만원 짜리 오피스텔을 샀다"며 "부동산 정책의 주무 장관을 하겠다면서 주택을 거주 보다는 투기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장남의 경우 오피스텔에 거주하려고 했으나 돈이 부족하니 전세를 내줬고 셋째 아들도 전세를 끼워서 (구입해) 큰 부담이 안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투기 목적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지적을 듣고 보니 부끄럽다"고 자세를 낮췄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이종호

 

[투기의혹] "재산 500만원 아들, 2억원 넘는 오피스텔 사"

 

정 후보자의 부인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KBS는 27일 정 후보자의 부인 조아무개씨가 지난 2005년 1000㎡가 넘는 농지를 사면서 농업인으로 등록만 하고 실제 농사는 짓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씨는 2005년 10월 충남 서천군 문산면 문장리 소재 1084㎡ 규모의 밭을 구입하면서 낸 농업경영계획서에서 '100% 자신의 노동력'으로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썼다. 그러나 마을 주민은 조씨가 농사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농지의 3.3㎡당 가격은 6만~7만원이다. 시세가 약 2000만원에 이르지만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서에 920만여원으로 신고했다. 또 조씨는 이 시기 5104㎡가 넘는 주변 임야도 함께 사들였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사놓고 90일 이상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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