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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형근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구속 중대 사유로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공동위원회) 참여'를 포함한 것으로 25일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을 구현하기 위해 2005년 1월 발족한 6·15공동위원회(상임대표 백낙청)에는 통일단체는 물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원불교·한국교총 등 중도보수 종교기구 등 10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달 24일 작성한 구속영장청구서의 '구속 사유-사안의 중대성' 항목에서 "(김형근 교사가) 통일교사모임을 전교조 전체 조직을 통하여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산시킨 다음 궁극적으로는 6·15공동위원회 남측본부 산하에 편입시키려 계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 6·15공동위원회 남측본부에 대해 "범민련 남측본부가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활동상의 제약이 극심해지자 범민련 남측 본부를 대체할 의도로 조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6·15공동위원회는 지난 21일 공동대표 회의를 열어 '6·15남북공동선언을 폄하하려는 의도'라면서 강력 대처하기로 결정했다.

 

이 단체는 이날 함께 낸 성명에서 "김형근 교사가 6·15선언을 지지하고, 소속 교사들을 6·15공동위원회 교육본부에 참여시키려 한 점을 구속의 사유로 올려놓은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면서 "화해 정책에 비판적인 행정부가 출현했다고 하여, 국책까지 부정하는 행위가 일부 보안기관에서 일어나는 것은 국민 모두를 자극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태동 전교조 통일위원장 서리도 "6·15공동위원회는 민간기구이긴 하지만 교육감과 통일부장관이 축사를 할 정도로 정부의 물적 지원까지 받고 있는 단체"라면서 "이 단체 활동에 대해 이적시하는 것은 6·15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는 행위는 물론 터무니없는 색깔 덧씌우기"라고 반박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형근#남북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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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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