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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 허위 기재로 얻는 부당 이익의 곱절을 벌금으로 환수해야

중국에서 가짜 계란에 이어 가짜 소고기까지 유통되었다는 소식에 놀랐다. 수입산과 국산의 질 차이와 소비자들의 선호도 등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입산에 비해 몇 배나 비싸지만 국산 농산물을 이용하려는 소비자가 많다.

하지만 수입산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은 농산물에 따라 다르지만 2~4배에 가까운 차이가 나는 등 마진폭이 많아서 잘못인 줄 알면서도 양심을 속이는 사람들이 줄지 않기 때문이다.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적발된 사례 중 가장 건수가 많은 품목이 돼지고기다. 냉동수입육을 해동시킨 뒤 국산 냉장육인 것처럼 판매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고전이 되어 버렸다.

원산지표시제는 지난 1991년 수입농산물의 부정유통을 막고 국산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처음 도입되었다. 국산 농산물 184개 항목, 농산가공품 105개 품목이 해당된다.

그런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허위 표시 등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기껏 얼마의 벌금을 내도 몇 배의 마진이 남는다. 오히려 원산지 둔갑만 잘하면 벌금을 물고도 남는 장사인데 누군들 포기 하겠는가? 불

법으로 얻은 이익금을 전부 회수해야 한다. 심지어 그 곱절이상을 벌금으로 책정해 농산물 허위 기재로 얻는 이익의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를 줄여야 한다.

편법을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일부 때문에 선량한 상인과 소비자만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더 이상 먹을거리로 장난치는 사람들이 발붙일 수 없도록 단속과 함께 강력한 처벌이 나란히 했으면 좋겠다.


#원산지 표시제#김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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