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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서해안유류오염사고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돼 주민들의 염원인 특별법 제정과 중앙정부차원의 대책 수립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교섭 단체간 합의에 의해 특위 구성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문석호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을 특위 위원장에 내정하고 위원수 21명(대통합민주신당 9명, 한나라당 9명, 비교섭 3명)으로 한 특위의 활동기한을 5월 29일까지로 정했다.

문석호 특위위원장은 "특별법은 사태의 중대성과 시간이 촉박함에 따라 농림해양위에서 처리키로 하였으며, 특위 활동범위를 사고원인 및 책임규명, 생계지원 및 피해보상 등 주민지원, 해양환경 방제 및 복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지원, 유조선 등 항해 안전 등에 관한 제도개선, 위기관리시스템 점검 등 6개 영역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또 "한나라당과 비교섭단체 위원들의 인선이 끝나는 즉시 특위를 가동시켜 법무부, 해수부, 행자부, 환경부, 문광부 등 관계부처의 현황보고와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 이번 사태만큼 더한 민생문제가 없는 만큼, 실질적인 보상과 항구적 복구가 이루어져 피해주민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특위 운영방향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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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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