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민주노총 충북본부(본부장 이정훈)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H건설이 시행하고 있는 하이닉스 신축 건설현장에서 노동부의 특별 감독에도 여전히 산재은폐가 만연하고 있다"며  해당기관은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충북본부는 작년 12월 하이닉스 증축 건설현장 사망사고 이후 민주노총충북본부 상담소에 20여 건의 산재은폐에 대한 제보와 상담을 진행한 결과, 구체적인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3가지 산재은폐 사례를 제시했다. 

 

먼저 충북본부는 "산재은폐는 산재사고 이후 1개월이 지나도록 산재 발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산재은폐에 해당된다"며 작년 12월 이전에 발생한 산재은폐에 사례로 다음 3가지 등을 설명했다.

 

▲H씨의 경우 폐수처리장에서 짐을 진 상태에서 개수구에 빠지는 등 추락사고가 발생하여 CH 지정병원에서 뇌진탕, 요추부염좌, 두개부 좌상, 척추전방전위증 등의 진단을 받고 귀가했으나, 당일밤 구토와 통증으로 다른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고 치료중에 있다. 그러나 H건설사와 개인적인 합의를 하고 개인 치료중에 있다.

 

▲L씨는 작년 UT동 5층에서 시스템해체작업 중 추락사고가 발생해 H지정병원으로 옮겨 늑골과 견갑골 골절로 진단받고 담당의사가 금식을 시켰으나 병원장이 단순염좌로 재 진단했다는 것. 계속된 통증을 호소하며, 추가진료를 요구했으나, 업체에서 승인이 안내려져 추가진료를 할수 없다고 하여 5일후 퇴원했으나, 계속되는 통증에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 중에 있다.

 

▲ K씨의 경우는 작년 FAB동 3층에서 합판자재정리중 맨홀에 빠져 사타구니와 무릎, 정강이에 염조와 타박상 진단을 받아 H건설사와 치료비와 몇십만원을 받고 합의한 후 개인치료를 받고 있다.

 

김성봉 민주노총충북본부 대외협력부장은 “이번 3건 모두 산재신고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산재은폐의혹이 있으며, 앞의 2건은 H건설사의 지정병원에서 의도적인 오진을 하여 단순부상으로 처리한 경우로 이로 인해 노동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정훈 충북본부 본부장은 단병호 의원실을 통해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작년 6월 산재사망사고 이후 H건설은 용역을 통한 자체 안전진단과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에서 ‘추락과 낙하 등의 사고 위험에 대해 지적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엔 자재 낙하로, 12월엔 추락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이는 H건설의 진단이 결코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목숨을 담보하지 못하는 생색내기였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이는 "2007년 10월 두 번째 사망사고 이후 해당 현장을 제외하곤 어떠한 진단과 조치가 없었다"면서 "12월 세 번째 산재사망사고의 원인이 2007년 6월 생색내기 자체 안전진단에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것과 똑같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본부장은 “작년 12월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서 지적된 안전조치 위반에서도 확인되었듯이 H건설의 안전조치 시정결과가 법망만을 피하고 건설노동자의 안전엔 여전히 소홀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으로 건설사인 H건설과 그 하청업체는 건설사는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해발생시 조치계획을 수립했지만 그 계획에 의해 제대로 진행된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충북본부는 “지금까지 발생한 산재사망사고에서 확인된 문제에서 과연 관할관청인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의 직무유기가 확인된 것으로 형식적인 관리감독의 태도를 버리고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산재예방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H건설은 즉각 현장을 지역사회에 공개하고 그동안 스스로 은폐한 모든 산업재해에 대해 고백하고 산재노동자에게 보상할 것 ▲H건설은 더 이상 산재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은 하이닉스 건설현장에 대해 예고 없이 불시에 안전점검 및 관리감독을 실시 등 상시적인 감독을 실시할 것 ▲청주지청은 현장의 안전조치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H건설이 은폐한 모든 산재사고를 밝힐 것 등을 촉구했다.

 

이에 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산재은폐에 대한 확인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법대로 조치를 취하겠으며, 안전점검과 안전조치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산재은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대전충청지역에서 노동분야와 사회분야 취재를 10여년동안해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소식을 전할수 있는게기가되기를 바랍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