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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타이어가 산재를 은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공장앞에 새긴 노동자의 '안전약속'이라는 푯말이 어색해 보인다.
한국타이어가 산재를 은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공장앞에 새긴 노동자의 '안전약속'이라는 푯말이 어색해 보인다. ⓒ 오마이뉴스 심규상

 

최근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13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당한 한국타이어가 12년 전에도 같은 내용으로 지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시에도 지방노동청 등 관계관청의 수수방관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최근 직원들의 잇단 돌연사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한국타이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13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사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한국타이어는 지난 1995년에도 대전지방노동청의 근로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등 모두 32건의 각종 위법사항이 드러나 회사대표 등이 입건까지 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노동청의 한국타이어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작업중 사고 근로자를 산재처리하지 않고 공상처리했다. 또 산재사고 발생시 근로자에 대한 요양신청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근무하던 이 모씨의 진술서에도 "작업도중 낙상해 왼손 약지의 인대가 늘어나 4주의 산재를 당했다"며 "하지만 사측에서는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고 계속 작업을 시켰고 치료비조차 부담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1995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 대한 지방노동청의 근로감독(95년 2월)을 통한 적발내용.
1995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 대한 지방노동청의 근로감독(95년 2월)을 통한 적발내용. ⓒ 오마이뉴스 심규상

 

당시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정 모씨도 "작업도중 손가락 협착으로 4주 진단을 받았지만 사측이 공상처리했고 70kg의 무게를 렉카에 상차하고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12년 전 신문 사설 "관계당국이 사태 방관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또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시간(1주 최대 56시간) 규정을 상습적으로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노동자들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한 법 규정을 무시하고 격주 일요일 근무를 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타이어는 이 밖에도 안전보건교육 미흡, 훈련원생에 대한 강제근로 등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노동청은 당시 한국타이어 홍건희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검찰 조사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경고나 시정조치 외에 엄격한 제재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당시 일부 신문은 <한국타이어의 질긴 부당노동행위> 사설을 통해 "한국타이어의 부당노동행위는 상습적으로 행해져온 데다 수법도 다양해 사회문제로까지 번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이 몇달 동안 이 사태를 방관한 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1995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일하던 한 노동자의 진술서. 손가락협착으로 4주 진단을 받았으나 공상처리 후 강도높은 노동을 시키고 잇다고 호소하고 있다.
1995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일하던 한 노동자의 진술서. 손가락협착으로 4주 진단을 받았으나 공상처리 후 강도높은 노동을 시키고 잇다고 호소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심규상

 

하지만 한국타이어는 최근 노동자들의 잇단 돌연사로 인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2005년부터 3년동안 공장과 연구소 등지에서 발생한 183건의 산업재해를 또 다시 은폐해 온 것으로 집계됐다. 산재사고를 또 다시 공상처리 온 것이다. 또 최근 3년간 건강진단결과에서 나타난 질병유소견자 및 요관찰자에 대한 근무 중 치료 등 적절한 건강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노동청의 그동안의 지도감독 양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지난 2004년과 2005년 지역시민사회단체의 한국타이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현장 근로자에 대한 돌연사 파문이 제기된 지 수 개월이 지나서야 근로감독에 나서 수수방관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노동부의 노동정책 담당 공무원의 업무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2005년  대전지방노동청은 한국타이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요청을 번번히 묵살했다.
지난 2005년 대전지방노동청은 한국타이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요청을 번번히 묵살했다. ⓒ 오마이뉴스 심규상

 


#한국타이어#감사원#대전지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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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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