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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서울 광호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석면공장으로 인한 피해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서울 광호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석면공장으로 인한 피해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환경운동연합
법원이 석면에 노출돼 숨진 근로자의 유가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는 판결을 내려 앞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 민사52단독 김세종 판사는 4일 원아무개(사망 당시 46세·여)씨 유가족이 부산 소재 ㅈ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ㅈ화학)는 원고에게 1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석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는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환경단체는 석면 공장에 다닌 적이 있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앞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원씨는 1976년 2월부터 2년 동안 석면을 원료로 석면원단을 만드는 ㅈ화학 방적부에서 근무하다 퇴직했다.

원씨는 2004년 7월 삼성서울병원에서 석면 노출에 의한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2006년 10월 사망했다. 유가족들은 ㅈ화학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이번에 판결이 나온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는 석면관련 전문회사로서 석면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근로자들에게 석면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보호복과 보호마스크, 장갑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석면먼지나 가루가 완전히 환기될 수 있는 시설도 설치하지 않았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근로자의 과실도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석면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정부는 1급 발암물질 석면의 환경노출로 인한 주민 발암 피해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피해자 구제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석면피해신고센터에 70여건 접수... 인근 주민들도 피해 호소

부산광역시와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부터 '석면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부산시에는 10여건, 환경운동연합에는 60여건이 접수되어 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석면 공장에 다녔던 근로자가 입은 피해와 관련한 소송인데, 석면 공장 인근 주민들도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번 판결로 인해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부산대 의대 등이 '석면공장에 의한 인근 주민 환경영향 노출'을 공동 조사한 결과, 석면공장 인근 주민들의 암 발병률이 다른 지역보다 무려 11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 연산동에서 1992년까지 24년 동안 국내 최대 규모의 석면방적공장이 가동되었던 ㅈ화학으로부터 2㎞ 이내에 살던 주민 11명이 '악성중피종'에 걸려 대부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환경단체는 밝혔다.

중피종은 석면이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침투한 다음 평균 20년이 넘는 잠복기를 거쳐 발생하는 석면 관련 대표적 질병이다. 부산에는 ㄷ산업(덕포동), ㅁ광섬(삼락동), ㅅ화학(남산동), ㅎ석면(하단동), ㅌ가파씰(송정동) 등이 가동되었거나 지금도 가동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들 공장이 가동된 기간을 모두 고려한다면 100만명 이상의 부산시민들이 석면에 노출된 고위험군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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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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