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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청이 행자부에서 해당 공무원을 중징계하라는 처분 요구를 대부분 불문경고로 그치는 처분을 내려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2007년도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공무원 징계현황은 총 20건 중에 파면ㆍ해임 또는 정직 등의 중징계는 하나도 없이 경징계인 감봉 4건과 견책 3건, 불문 13건의 징계를 내렸다.

불문경고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도 죄에 대해 불문에 부쳐 책임을 묻지 않는 처벌이다.

건축과 이 모 직원과 토목과 최 모 직원은 금품수수로 공무원 청렴의무 위반해 공직기강 문란을 초래했지만 감봉 3월과 2월에 그치는 경징계를 받았고 행자부에서 중징계를 요구
한 8건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도 불문 경고에 그쳤다.

이와 함께 주민과 검ㆍ경찰 등 비위관련 통보와 구두제보 등의 접수로 인한 12건의 사건에 대해서도 구청은 훈계 및 주의, 불문 경고 등에 조치를 내려 솜방망이라는 처분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성 범죄 및 폭력행위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공소권 없음’과 ‘약식 처분’ 등의 통보에 대해 주의나 훈계 그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강남구의회 오완진 의원은 “공무원으로 성 범죄나 폭력행위를 했다는 자체는 중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다만 법원에서 공소권 없음이나 약식 처분을 내렸다고 죄가 없는 것
은 아닌데 구청이 주의나 훈계에 그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징계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하는데 구청의 이런 경징계는 다른 공무원도 공무원 품위 손상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성백열 의원은 “구청은 청렴하게 근무하는 공무원을 위해 많은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에 비하면 이런 처벌들은 제 식구 감싸기식의 관대한 처벌”이라며 “공무원의 품위 손상은 강남구의 이미지까지 손상시키기 때문에 이미지 손상에 대한 부분까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감사담당관 김창현 과장은 “이 같은 조치는 지방공무원법 등에 의한 기준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며 “제목만 보고 성 범죄나 폭력행위라 하지만 그 내용을 보거나 조사 과정에서는 그렇지 않게 나와 이 같이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지난달에 강남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규칙 및 행동강령규칙이 개정되어 징계규칙이 강화되어 처벌이 강화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직원 불친절에 대해서도 76건이 접수되어 해당 직원들의 친절 교육 및 특별교육 등을 실시했다.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직원들의 불친절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을 실시하지만 많은 업무로 인해 직원들이 항상 친절할 수 없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계속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해 직원들의 민원 불친절을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공무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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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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