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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의회가 공석이 된 안양시 동안구청장 자리에 대한 인사권을 경기도가 행사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나서 도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단행해 온 도 자원의 일선 시.군 낙하산 인사에 대해 시의회가 처음으로 제동을 거는 사태로 확대되며 파문이 일고 있다.

 

안양시의회(의장 권용호)는 14일 오전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의 불공정한 인사교류를 중단과 안양시 자체 인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안양시의회 의원 일동 명의로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권용호 의장, 이동기 운영위원장, 김웅준 보사화경위원장, 김국진 총무경제위원장, 김기용 도시건설위원장 등 집행부를 포함하는 안양시의원들을 비롯 낙하산 인사 반대를 요구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 박광원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안양시의회는 '동안구청장 보직인사와 관련'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는 기존의 경직된 사고와 자기 식구 감싸기식의 의식에서 탈피하여 안양시민과 안양시 공무원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수준으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소위 인사교류라는 미명아래 각 시.군의 구청장. 국장들에 대한 인사(전보 및 보직인사)에 대하여 그 전권을 도에서 행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제110조)에 규정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사권을 명확하게 침해하는 월권행위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 공무원의 5급 승진이 행정직의 경우 13년 이상 소요되고 있는 반면 도청은 6-7년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나 시 공무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좌절과 패배의식이 팽배하다"며"결국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는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저하로 이어지는 만큼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시의회로서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양시의회는 "동구청장의 명예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에 대해 안양시 자체적으로 보직인사를 해야 하며 시에 있는 도의 자원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줄여나감으로써 안양시의 인사적체를 다소나마 해소해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장.군수에게 주어진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고 상호 균등한 입장에서 인사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안양시의회의 입장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안양시의회는 이번 구청장 인사의 대안으로 "구청장직을 불가피하게 도자원으로 발령할 경우 동일직급 중에서 경기도로 인사발령하고 그 자원을 안양시에서 자체승진 시킬 수 있도록 해 다소 인사적체를 해소시키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권용호 의장은 "최근 공석으로 된 동안구청장의 후임 인사와 관련하여 경기도와 안양시 양 지자단체간의 대립과 갈등상황 등 그동안의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시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안양시의회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말했다.

 

14일 현재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 임원과 조합원들은 경기도 자원을 구청장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도에 하지 말 것을 안양시장 권한대행을 맡고있는 박신흥 부시장에게 요구하는 한편 도내 보내는 협조공문 발송을 저지하기 위해 부시장실앞에서 농성중이다.

 

안양시지부(지부장 박광원)는 경기도의 낙하산 인사 관행에 강력 저항키로 결의하고 지난 5일 성명서 발표와 경기도 항의방문에 이어 12일 오후 안양시청 현관 앞에서 조합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부장 삭발식 등 '경기도 낙하산 인사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3일부터 도지사 관사앞에서 김문수 지사의 출근길 1인 릴레이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한편 문제의 발단은 지난 11월 5일 동안구청장이 명예퇴직을 하면서 발생한 결원에 따른 후임 인사 때문이다. 4급 서기관 자리인 이 곳은 그동안 '경기도 몫' 차지라는 관행으로 경기도는 지난 8일 안양시에 구청장 요원에 대한 전입을 요청하도록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경기도가 구청장 자원을 안양시에 보내려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와 동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규정에도 정면 배치된다"며 "인사권을 가진 안양시장이 자체적으로 보직 인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10조에는 '자치단체의 부단체장과 구청장의 보직에 대한 인사권은 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양#낙하산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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