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민주노총 민간서비스연맹 서비스유통노조 식음료유통본부 해고자(동아오츠카) A씨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승소판정을 받아 복직을 할수 있게 됐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심판회의는 지난 5일 A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판정에서 “영업사원으로서 고의적 과실에 대해 이 사건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만큼의 해고징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충남지노위는 “동아오츠카가 A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결론짓고, 바뀐 노동위원회법에 의해 판정회의 후 당사자에게 판정결과를 통보했다.

     

서비스유통노조 식음료유통본부를 창립하게 된 것은 동아오츠카와 같은 대형음료회사(롯데칠성음료, 해태음료등)가 경쟁업체보다 매출실적을 늘리기 위해 영업사원들에게 가판과 덤핑판매를 강요하면서 영업사원들에게 신원보증인을 세우게 하고 가판으로 인한 빚 부담을 떠넘기는 등 영업사원의 가족들의 생계까지 송두리째 흔드는 비인간적 행태에 맞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했다.

 

부당해고에서 승소한 A씨는 “2007년 3월 11일 노조결성시부터 부당징계, 전보, 해고 및 노조탈퇴 회유와 강요 등 음료3사의 노조탄압행위가 자행됐다”며, “영업사원들은 부당영업으로 인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에 가까운 빚을 지고 형사고소를 당하며 직장에서 쫓겨나도 개인사정으로 퇴직한다는 사직서를 쓰고 나와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산별노조 결성 후 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접수하여 승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금 음료3사들은 한국노총산하 기업별노조가 있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지배 개입을 일삼고 있어 서비스유통노조는 단체교섭응낙가처분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동아오츠카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대전충청지역에서 노동분야와 사회분야 취재를 10여년동안해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소식을 전할수 있는게기가되기를 바랍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