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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방송위원회가 지상파방송 프로그램 가운데 광고를 삽입하는 중간광고 범위를 확대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간광고 도입에 반대해왔던 신문 매체와 케이블TV업계를 비롯해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방송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허용 범위를 확대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다매체시대 신규매체 성장으로 인한 방송환경 변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 및 공적 서비스 구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방송시장 개방에 따른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상파방송의 광고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정책방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송위는 그러나 중간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시청자 입장에서 총 광고시간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현재의 방송프로그램광고 허용량에 포함할 방침이다.

 

방송위는 14일께 공청회를 개최, 시민단체와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시청자 및 전체 광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중간광고 허용범위 확대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방송위원 9명 가운데 5명이 중간광고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위 관계자는 "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케이블TV 및 위성방송에 한해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고 지상파방송의 경우 스포츠 중계나 문화 예술 관련 대형 이벤트 행사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허용 범위를 더 확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확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에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빠른 시일 내에 중간광고의 시간과 횟수, 시간대ㆍ장르별 도입방안 등 세부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면서 "관계부처 협의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연내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penpia21@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지상파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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