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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학부모 등이 지난 8월 대전시청 앞에서 장애인차별 철폐와 교육권 확보를 주장하면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자료사진)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학부모 등이 지난 8월 대전시청 앞에서 장애인차별 철폐와 교육권 확보를 주장하면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장애인에 대한 교육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대전지역 장애인단체 및 학부모들과 대전시교육청이 2008년 특수교육 발전방향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대전장애인교육권연대(공동대표 이현경, 이하 장애인연대)와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지난 17일 오후 7번의 실무협의 끝에 열린 제1차 본 협상에서 특수교육예산 확충, 장애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특수교육교사의 확대 및 학급 추가설치 등 21개 조항으로 된 합의문에 서명했다.

 

그 동안 장애인·장애인학부모, 시민단체 등은 장애인연대를 중심으로 결의대회와 농성,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에 특수교육여건 개선을 요구해 왔다.

 

특히, 지난 8월에는 대전시청 정문 앞에서 16일 동안의 단식농성을 벌이면서 대전시의 장애인에 대한 교통 및 교육 여건 개선 약속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들이 이날 대전시교육청과의 협의에서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 해서 대전지역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권 및 교육권 보장이 상당한 진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애인연대와 대전시교육청이 합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시교육청은 ▲총 교육예산대비 특수교육 예산을 2009년도까지 6%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특수교육 전담 장학관을 배치하고 ▲특수교육 전공 교육전문직을 확충하며, ▲특수교육법에 의거하여 강화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청은 ▲특수교육 교원의 법정 정원 확보에 우선 노력하고, 순회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진로 및 직업교육 운영지침을 마련, 장애인의 진로 및 직업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키로 했다.

 

이 밖에도 양 측은 ▲특수학교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 ▲특수학급 신·증설 ▲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 후 활동 지원 ▲장애학생의 통학지원 방안 확대 강화 ▲공립특수학교 신설 ▲특수학교(급)  특수교육보조원 확대 배치 등 모두 21개항에 합의했다.

 

양 측은 또 2008년 4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이 공포되는 대로 시행령에 따른 특수교육 개선방향에 대한 재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협의에는 교육청 측에서 이원근 부교육감과 강진수 교육국장, 이치범 기획관리국장 등 7명이 참석했으며, 장애인연대에서는 이현경 공동대표와 김영주 집행위원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장애인교육권#장애인연대#대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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