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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4일 의정비심의위가 2차 회의를 열어 ‘도의원 의정비’를 잠정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남도의회 본회의장 모습.
경남도는 4일 의정비심의위가 2차 회의를 열어 ‘도의원 의정비’를 잠정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남도의회 본회의장 모습. ⓒ 경남도의회

경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내년도 도의원들의 의정비를 잠정결정하면서 월정수당을 전년도보다 무려 27%나 인상시켜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남도는 4일 "의정비심의위가 2차 회의를 열어 도의원 의정비를 잠정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잠정결정한 내년도 의정비는 연 4920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4246만원보다 674만원이 인상된 것이다.

 

광역·기초의원의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나뉜다. 이는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조례 등에서 규정해 놓고 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와 보조활동비를 말하는데, 관련 규정에서는 상한선을 정해 놓았다. 더 이상 올릴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의정활동비를 보면 광역의원은 연 1800만원(월 150만원)이고 기초의원은 연 1320만원(월 110만원)이다.

 

경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해 10월 심의 때 의정활동비를 연 1800만원으로 최종 확정했고, 지난 4일 내년도 의정비를 심의하면서 의정활동비를 그대로 두었다.

 

지난 해 최종확정된 의정비(4245만원)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눠보면 각각 1800만원과 2445만원이다. 이번에 잠정결정된 의정비(4920만원)를 보면 의정활동비는 변동이 없고 월정수당만 3120만원으로 올랐다. 도의원 1인당 연 674만원이 인상되는 셈이다.

 

이번에 인상시키는 항목은 의정활동비가 아닌 월정수당이다. 의정비심의위의 잠정결정대로 할 경우 내년 도의원들이 받을 월정수당은 27%나 인상되는 것이다. 전체 의정비는 15% 정도 인상되는 것처럼 발표되거나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실제 인상되는 항목만 따지면 인상률은 훨씬 더 높다.

 

의회 활동과 관련해 연구나 자료수집 등을 위한 금액은 그대로인데, 수당만 인상시킨 것이다. 관련 규정에 보면, 의정활동비는 상한선이 있지만 월정수당은 얼마든지 올리는 게 가능하다.

 

경남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인상률 15%와 27%는 도민들이 받아들이기는 하늘과 땅 차이라 할 수 있다. 상한선으로 묶여 있는 의정활동비를 뺀 실제로 오른 항목인 월정수당의 인상비율을 따져야 한다"면서 "지방의원들이 받는 수당을 한 해 27%나 올리는 것에 대해 도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월정수당 인상 근거 적절한가

 

경남도의원들의 의정비 가운데 월정수당을 인상한 근거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남도는 4일 잠정결정된 의정비를 설명하면서 "도의원 의정활동과 도민소득수준, 물가상승률과 공무원 보수 인상율 등을 참고했고, 전년도(4246만원)의 산정기준인 국회의원 수당(일반수당과 관리업무수당만 포함)에서 제외되었던 정근수당·가계지원비를 추가하고 공무원 보수 인상율을 감안하여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인상 근거로 든 '도민 소득 수준'이 논란이다. 경남도청 관계자는 5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면서 "통계청의 자료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경남도 의정비심의위가 이날 참고한 자료는 2005년도 경남지역 GRDP(지역내총생산)였다. 경남의 1인당 GRDP는 1만7000불로, 당시 기준환율(1불당 1024원)을 적용해 한화로 계산하면 1740만원선이다. 잠정결정된 의정비 4920만원은 참고자료로 삼은 경남도민 1인당 GRDP의 3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또 경남도는 물가상승률도 감안했다고 했는데 물가상승률은 2005년 2.6%였고 2006년에는 2%였으며, 올해 현재 2.2%다. 물가상승률과 잠정결정된 도의원들의 월정수상 인상률(27%)과 비교하면 무려 10배 이상 높다. 또  공무원 보수 인상율도 2.5%인데 이를 월정수당 인상률과 비교하면 10배 정도다.

 

경남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는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 월 100만원도 안되는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다. 도의원들은 최저임금의 4배 정도를 받는다고 할 수 있는데 인상률이 27%라면 너무 높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경남도에서 인상 근거로 삼은 물가상승률 등과 비교해도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박이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장은 "경남도의원뿐만 아니라 시·군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움직임에 대해 현황과 근거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잠정결정된 의정비에 대해 오는 23일 오전 10시 경남무역회관 5층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연 뒤 이날 말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지방의원#의정비#경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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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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