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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시민단체 활동을 비난하는 글을 시민단체 홈페이지에 올린 사실이 IP추적 결과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글을 올린 경찰의 신원이 공개된 것에 대한 내부 감사와 함께 시민단체의 IP추적이 합법적인가를 조사하려고해 물의를 빚었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근무하는 L모 경사는 지난 달 19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연수지부 홈폐이지에 이 단체를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

 

또한 L씨는 각종 이권개입 등으로 물의를 빚어 시민감사청구 대상이 된 A 구의원을 비호하는 글을 경찰서 사무실에서 시민단체 홈페이지에 가명으로 올려 구설수에 올랐다.

 

L씨는 시민단체 홈페이지에 ‘인천연대 활동은 매번 물고 늘어지는 억지춘향식이어서 시민에게 외면 받고 있다', 'K의원도 욕먹고 대가를 치렀으니 (더 이상의 활동은)그만해도 된다' 등의 주장 글을 올렸다.

 

또한 '왜 시민들이 인천연대 홈페이지와 선전전을 외면하는 지 생각해 봤느냐', '인천연대를 찾는 시민들은 고작 30명 내지 많아야 50명 아니냐'며 조롱하는 글도 올렸다.

 

심지어 인천에서 특혜 논란을 부르고 있는 대우자판의 인천 송도 석산부지 개발에 대해서도 '보기 좋게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데 맨 날 트집만 잡고 딴지걸고 반대만 한다', '내가 아닌 다른 이가 개발 이익을 보니까 배가 아픈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는 경찰 업무와는 무관한 글도 서슴없이 올렸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인천연대는 아이피(IP)를 추적, 인천 경찰 내부에서 작성된 것을 확인해 인천지방경찰청에 당사자를 밝혀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당사자를 밝혀내 지난 달 27일자로 L씨를 타 부서로 대기발령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전 직원을 상대로 재발방지 및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스스로가 잘못을 인정한 것이였다.

 

하지만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 언론에 이런 사실이 보도되자 L씨의 신원 노출 경로와 시민단체의 IP추적이 합법적인 것이지 여부를 조사해 시민단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일부 경찰들은 내부 제보자로 오인 받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IP를 추적한 인천연대 관계자도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L씨의 소속과 나이, 이름 등을 어떻게 알았느냐”등에 대해 질책(?)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인천경찰청 청문감사관실 관계자는 “IP추적 등은 합법적 이였다. 특정 단체를 겨냥해 조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며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 같다“고 말했다.

 

IP를 추적했던 인천연대 관계자는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는 공개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경찰 스스로 당자자를 찾아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이를 두고 보복성 조사를 한 거라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찰이 적절하지 못한 처신을 해 놓고, 시민단체의 IP추적의 적합성을 조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며, "경찰이야말로 시대에 맞게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색안경을 벗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bupyeongnews.com/new/)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쳔연대#인천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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