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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연합뉴스>, <KBS 9시뉴스>등을 통해, '판사들을 협박하며 테러를 가하겠다고 공공연하게 공언을 한 민원인으로 인해 법원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뉴스의 주인공 최아무개씨가 28일 오후 경찰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은 후 영장이 청구됐다.

 

최씨는 이날 오후 2시경 경찰에 긴급체포된 후 세 시간여의 조사끝에 오후 5시 30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최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수사의뢰에 의해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최씨는 이에 앞서 서초경찰서 형사과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법원과 언론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그는 지난달 24일의 <중앙일보> 기사를 비롯해, 자신에 관한 뉴스의 내용에 대해 언론들이 법원의 말만 듣고 엉뚱하게 보도를 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최씨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법을 두고도 해당법이 없다며 국회에 법을 만들어 달라고 청원하려고 한다"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씨는 언론에 대해서도 "나를 두고 보도하는 것은 좋은데 재판에 불만을 품고 판사들을 협박한다는 식으로 짧게 보도하고 있다"면서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보도하지 않고 있다"면서 강한 불만을 표했다.

 

최씨가 송사에 얽힌 사연은  

 

최씨 사건은 지난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최씨는 자신의 돈 3억원을 강아무개씨에게 빌려줬다. 강씨가 돈을 갚지 않자 최씨는 강씨가 소유한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했다.

 

법원이 최씨가 가압류를 신청한 2000년 10월 18일 이를 접수한 뒤 강씨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했다면 지난 7년간 법원을 상대로한 최씨의 투쟁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최씨의 가압류 신청을 먼저 처리하지 않았고, 곧바로 강씨가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돌려 놓기 위해 이틀후 접수한 이전등기 신청서를 받아 이전등기를 먼저 처리했다.

 

최씨는 해당 부동산이 실질적으로는 강씨의 소유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어 구등기법을 잘못 해석한 법원 직원들이 자신이 신청한 가압류를 받아 주지 않아 3억원을 못받게 됐다면서 이를 국가가 책임지라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채무자 명의와 부동산 소유자 명의가 같을 때에 한해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는데 해당 부동산 명의가 강씨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씨는 사실상 강씨 소유 부동산임을 확인하는 문서를 법원에 제출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 냈다.

 

그러나 법원의 가압류 명령을 넘겨 받은 법원 직원은 채무자 명의와 부동산 명의가 다르자 최씨가 신청한 가압류 등기를 하지 않고 이를 '각하'했다. 법원 판결시 제출됐던 문서가 등기소에는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압류 명령문만을 받은 등기관이 착오를 일으켰던 것이다.

 

하지만 해당 법원은 등기관의 착오는 뒤로한 채 최씨가 가압류신청을 할때 해당 서류를 같이 첨부했어야 한다면서 최씨의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자신은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가압류결정문을 접수했을 뿐이고 그 같은 문제가 있다면 자신에게 이를 고지하고 등기관이 이를 수정해 제출받아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것은 법원의 잘못이라고 주장해 왔다.

 

최씨, 억울함 호소하며 청와대 게시판 등 100회 이상 글 올려

 

최씨는 1심은 물론 2심, 최종심인 대법원에서까지 이같이 판결하자 급기야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써 청와대 게시판 등에 100회 이상을 올리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판사들의 엉터리 판결로 자신이 불이익을 당했으므로 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또한 최씨는 이 같은 엉터리 판결을 거듭하는 법원을 폭파시켜야 한다며 과격한 언행을 서슴치 않았다.

 

최씨의 항의가 계속되자 해당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2일 최씨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듣는다는 명목으로 캐나다에 출국해 있던 최씨에게 통화해 "12인 판사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9월 27일 개최해 최정남의 사건에 대해 회의를 할 예정이니 그 자리에 참석하여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통보했다.

 

최씨는 기자들이 참석하는 조건으로 이 같은 제안을 수락하고 지난 20일 귀국한 후 27일 조정회의에 참석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27일 재판부는 최씨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구등기법상 대위등기를 한 후 가압류를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의 억울한 사연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국회에 법을 만들어 달라고 청원하는 수 밖에 없다며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인터뷰가 예정돼 있었으나, 이에 30분 앞선 오후 2시경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에 의해 긴급체포돼 서초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와대 게시판등을 통해 판사들을 테러하겠다고 공언해 이를 수사의뢰했기 때문.

 

최씨는 약 3시간 가량의 조사를 받은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최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다, 나를 구속하려거든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 달라. 단식투쟁을 시작하겠다"고 강한 불만을 표했다.

 

이에 앞서 최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판사들을 칼로 찌른다는 등의 테러행위는 있을 수 없다, 각 게시판에 올린 글의 진짜 뜻은 잘못된 판결을 계속하는 법원을 폭파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조사를 담당한 서초경찰서 형사과 경찰관은 최씨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외 다른 여러 죄목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밝히면서 "검사와 판사 등을 거쳐 이틀 이내에 최씨의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남#판사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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