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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여수세관은 대주그룹 계열 대한조선소를 검찰에 고발했다.

  

여수세관 관계자는 13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대한조선소 수출입 통관 관련 서류 등을 지난 두달간 조사한 결과 위법 사실이 드러나 최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면서 "현재로서는 관세법 또는 외국환거래법 중 어떤 법을 적용했는 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조선소는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shchon@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태그:#대주그룹, #대한조선, #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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