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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7월 20일자 ‘공정위 신고포상금, 신문만 겨냥했다’ 기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이 ‘신문만 겨냥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2면 톱기사에 실린 이 기사는 공정위가 올해 1~5월 지급한 ‘신고포상금’의 99%가 신문 구독과 관련된 신고에 집중됐고, 대기업의 담합이나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은 한 푼도 없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신문시장에 신고포상금이 집중되는 현상이 2005년 이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대부분이 조·중·동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 제도에 불만을 표시했다.

반면에 대기업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최근 3년간 없었고, 시장경제의 최대 공적이라 할 수 있는 담합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도 부각했다.

이 신문은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가 '담합이나 계열사 지원은 신고 자체가 흔치 않아 포상금이 적은데 반해 신문 경품과 무가지 신고는 쉽고 홍보가 잘돼 포상금 지급이 많았다고 한 해명을 함께 실었다.

하지만 이 기사는 알맹이가 빠져있다. 바로 신문고시 위반을 해온 <조선>의 행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알맹이가 쏙 빠진 맛없는 기사의 전형이다.

거슬러 올라가보자.

2005년 9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조·중·동 세 회사가 신문고시를 위반한 건수는 117건으로, 이로 지급된 포상금은 1억 4770만원이었다.

이중 <조선>은 35건으로 전체 위반건수 중에서 30%를 차지해 2위에 올랐고, 중앙은 41건(35%)으로 1위를, 동아는 31건(26.5%)으로 3위를 차지했다.

‘신문만 겨냥했다’며 공정위를 비난했지만, 실상은 조·중·동의 신문고시 위반이 그만큼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행 신문고시는 연간구독료의 20%를 넘는 경품을 주거나 공짜로 신문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조·중·동의 신문고시 위반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올해 3월 공정위는 신문고시를 위반한 조·중·동 3개사에 총 5억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선>은 거래하는 1593개 지국 중 621개 지국에 고시를 위반한 무가지를 제공했다. 39%에 해당하는 수치다.

<중앙>도 1109개 지국 중 379개 지국에(34.2%), <동아>는 1225개 지국 중 382개 지국에(31.2%) 무가지를 제공했다.

<조선>의 20일자 기사에서는 ‘공정위의 신고포상금이 신문만 겨냥했다’며 투덜댔지만 실상은 조·중·동의 신문고시 위반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조선>의 20일자 보도는 신고포상금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포상금이 ‘왜’ 지급됐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왜일까? <조선>이 신문고시를 위반한 당사자기 때문이다.

<조선>은 공정위의 포상금제도가 신문만 겨냥했다는 알맹이 빠진 기사를 쓸게 아니라, 신문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조선>과 <중앙>, <동아>가 어떻게 20%가 넘는 무가지 제공을 근절할 것인지를 먼저 반성하고 개선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것이 공정위의 신문고시 위반 신고포상금을 다루는 순서다.

#조선#중앙#동아#공정위#신고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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