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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장단 부모들로 이뤄진 일부 학부모단체가 집단행동 등으로 울산지역 고교의 사설모의고사 시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교육위원회(아래 울산교위)가 18일 열린 제125회 임시회에서 표결 끝에 '사설모의고사 실시 건의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울산교위를 통과한 건의안 주요내용은 '사설모의고사 실시 여부를 단위학교 또는 시도교육청에 맡기자'는 것. 한마디로 사설모의고사를 허용하라는 것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울산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는 "12월 교육감 선거를 의식해 특정 학부모단체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교육적 가치 판단을 결여한 비교육적 결의안"이라며 "이번 건의안 통과는 사설모의고사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난했다.

울산 교육위원 중 3∼4명은 현재 교육감 재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또 전교조 등은 "'사설모의고사 실시 여부를 단위학교 또는 시도교육청에 위임하라'는 건의내용과 '전국연합학력평가 결과자료를 사설모의고사 수준으로 분석해서 제공하라'는 건의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교육부가 사설모의고사를 금지한 이유는 과도한 입시경쟁 유발로 인한 공교육의 파행 방지와 사교육비 부담 증가 방지가 그 주요 목적"이라며 "교육부의 사설모의고사 전면 금지의 교육적 판단에 대한 고려 없이 일부 학부모단체의 주장에 영합한 이번 결의안은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 단체는 "이번 결의안을 주도한 교육위원들의 교육철학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날 울산 교육위원회 7명 중 의장은 찬반에 참여하지 않았고, 전교조 출신 2명은 반대, 나머지 4명은 찬성표를 던져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건의안 채택은 말 그대로 교위가 사설모의고사를 치르라고 교육청에 건의를 한 것으로 결정은 울산교육청의 몫이다.

이 때문에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울산시교육청에 대해 "이번 건의안을 교육부의 금지 지침에도 불구하고 사설모의고사를 사실상 묵과하는 빌미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대해 울산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2년 넘게 교육감이 공석 중인 울산교육청은 주요 사안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며 조심스레 추이를 전망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울산#울산시교육위원회#사설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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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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