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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 전 여자농구 국가대표팀 감독
박명수 전 여자농구 국가대표팀 감독 ⓒ 연합뉴스
소속팀 선수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명수 전 우리은행 여자농구팀 감독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1단독·한양석 판사)은 6일 오전 10시 박 전 감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이 지난달 29일 박 전 감독에 대해 "피해자와 그 부모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박 전 감독이 감독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고 고통을 준 데 대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면서도 징역형을 내리지 않은 데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박 전 감독이 ▲전과가 없는 점 ▲(사건 당일인) 전지훈련 첫날 평소보다 많은 주량을 마셔 만취한 점 ▲10여년간 국가대표팀을 이끌면서 농구계 발전과 국위선양에 힘쓴 점 ▲평생 농구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는 하지 않았지만 5000만원의 공탁금을 제출한 점 ▲혐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사회봉사 명령을 조건으로 이같이 선고한다."

"감독으로 복귀해 농구장에서 다시 만날까 두렵다"

한국여성민우회, 문화연대, 체육시민연대 등은 29일 오전 서울 명동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박명수 전 여자농구팀 감독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우리은행 측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여성민우회, 문화연대, 체육시민연대 등은 29일 오전 서울 명동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박명수 전 여자농구팀 감독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우리은행 측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한국여성민우회 제공
박명수 전 감독(우리은행 한새농구단)이 지난 4월 직접 쓴 사과문.
박명수 전 감독(우리은행 한새농구단)이 지난 4월 직접 쓴 사과문. ⓒ 오마이뉴스
재판부의 선고 공판이 10여분도 되지 않아 끝나자 박 전 감독 측은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피해선수의 어머니는 "박 전 감독이 농구계로 복귀해 우리 아이와 다시 농구장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니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날 "차마 선고를 직접 들을 수 없다"며 공판이 열린 519호 법정에서 50여m 떨어진 복도에서 공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한편 선고 공판이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5일 여자 프로농구 선수들은 박 전 감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우리은행·삼성생명·신세계·국민은행 등 여자 농구선수 20여명은 "다시는 여성 스포츠계에 (성추행)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달라"며 "피해선수가 어린 나이에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을 공론화시킨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재판장님의 엄한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박 전 감독의 성추행이 현실로 나타난 것을 보고, 그것이 소문이기만을 바랬던 저희들의 바람이 헛된 것이었음을 알았다"며 "너무나도 낙심했다"고 말했다.

박 전 감독은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 내용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일 감기에 걸린데다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 4월 10일 미국 LA 전지훈련 기간 중 숙소에서 소속팀 선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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