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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73만원(2007년)에 불과한 최저임금을 당장 내년부터는 93만6320원으로 끌어올리고, 유럽연합처럼 평균임금의 60% 수준인 148만원까지 인상해 나가야합니다."

최저임금제는 한국에서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은 동결 또는 2% 정도의 임금인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일 년 간의 물가상승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장에 대해 노동자 측과 공익위원들은 어처구니가 없어 혀를 내두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노동자 측은 최소 93만6320원 정도는 되어야 최저생계를 꾸려 나가고 입에 풀칠하는 정도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절대적인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6월 22일, 당 주최의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촛불문화제를 강남구 학동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앞에서 열었습니다. 거기서 노동자 전체 평균임금의 50%이상 법제화, 시급 현행 3480원에서 448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민주노동당의 대선후보들은 대통령의 임금 또한 최저임금에 연동시키고 일 년 내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약 200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단시간 시급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제로 결정되는 만큼 공중파 생중계를 통해 결정과정이 공개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연예인 소식들이나, 대선후보들의 투기비리와 사생활 복잡하다는 것을 검증하는 것만큼이나 언론과 방송들은 이 문제를 공개 검증해 주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192만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으며 그중 94.5%인 181만명이 계약직 등의 비정규직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통과시키고, 지난 6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비정규법 시행령은 오히려 파견노동자를 늘리려는 법안입니다.

상시적인 근무를 하는 노동자도 기간제로 2년 이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함으로서 완전한 보호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법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비정규직확산법을 폐기시켜야 합니다.

올해 적용되고 있는 시간당 3480원, 월급으로 따지면 73만원정도로 택시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3인 가구 최저생계비 288만원의 25.2%에 불과해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이상 권고'와도 거리가 너무나 멉니다.

경총 등 자본가 단체들의 주장을 보면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기업체는 해외로 나가야 한다거나 한계 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임금이 올라 중소기업이 문을 닫는 경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판매부진이나 경영상의 이유로 문을 닫는 경우는 있어도 임금 몇 푼 올랐다고 망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고 최소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의 인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도로 정해지는 최저임금조차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도 못 준다면, 이것이 야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늘도 지하철 청소용역 어머니 노동자들은 파스를 붙여 가면서 이른 새벽부터 중노동을 하고 나서, 또 다른 투쟁 노동을 하러, 강남구 학동역 지하철 10번 출구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앞으로 모입니다.

오는 6월 26일(화)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전원회의가 오후 3시부터 열립니다. 노·사·공익 9명씩 27명이 모여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이 나라 양극화 심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비정규직 문제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TV로 시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덧붙이는 글 | 이해삼 기자는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입니다.


#최저임금#최저임금심의위원회#민주노동당#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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