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인권상위원회(위원장 혜총 외 8인)는 이시우씨를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
“이시우씨는 사진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 적용이 자의적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었으며, 특히 국가기밀보호법이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 것을 전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 이시우씨는 ‘민통선 평화기행’(2004년, 2005년 문화관광부 한국의 100대 도서에 선정됨)이란 책을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가 허구적이란 것을 알렸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이것은 똑같은 일반인 사진은 문제를 삼지 않으면서도 유독 평화운동가인 이시우씨만 구속한 것은 국가공권력이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참여정부에서도 국가보안법이 살아서 우리 주위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본위원회는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과 국가기밀보호법이 하루속히 폐지되어 표현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염원하면서 이시우씨를 제5회 박종철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박종철인권상 심사위원장을 맡은 혜총(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장)은 이날 시상식의 인사말에서 “이시우씨는 그의 사진 작품활동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정착을 방해하는 외부세력을 전세계에 알렸다고 하여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다. 이렇듯 이시우씨는 불이익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몸소 실천 행으로 옮긴 것은 부처님 자비정신인 이타행을 실현한 이 시대의 보살행이라고 생각한다.
내일 모레면 6·10민주항쟁 20주년이 된다.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이 땅의 참된 민주주의는 요원하다고 생각한다. 이 땅에 참된 민주주의가 성취되어 앞으로 이 박종철인권상의 수상자가 나오지 않는 참다운 세상을 갈망하고 기원할 것이며, 하루 빨리 이런 세상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은 “지난 20여년동안 평화사진작가로 활동해온 이시우씨를 다섯 번째 박종철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한 인권상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열사의 숭고한 이타정신을 이어가려는 살아남은 자들의 노력이다”라고 말했다.
구속된 이시우씨를 대신하여 그의 부인인 김은옥씨가 상패를 받았다. 김은옥씨는 “남편은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단식투쟁을 하였으나 48일째인 6월 6일 현충일에 단식을 끝냈다. 지금은 하루에 쌀 물 3잔과 된장국물 3잔을 먹는 중단식을 하고 있다” 고 그의 근황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