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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최근 '성' 한글표기 호적예규 개정논의가 진행 중이라니 피해자의 한사람으로서 반가운 일이며 대법원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한 구호대로 "국민을 섬기는 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잘못된 호적예규를 조속히 개정하여 이로 인해 실명확인 어려움 등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을 조속히 구제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성씨가 라(羅) 리(李) 류(柳, 劉) 림(林) 로(盧, 魯) 량(梁) 려(呂) 렴(廉) 륙(陸) 룡(龍)으로 12개, 9백만이 넘고 호적상 한글표기와 달리 주민등록, 여권 등 국가 공부상 '라' '리' '류' 등으로 표기되어 사용하는 사람도 100만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우선 한글 성 표기는 두음법칙에 불구하고 국가가 1988년까지 두음법칙에서 예외로 인정하여 호적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인명용 한자 원음인 '라' '리' '류' 등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호적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던 것을 1996년에야 호적예규를 제정하여 두음법칙을 강제하고 있다.

두음법칙을 제정할 당시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해도 현시점에서 볼 때 외래어와 순수한 우리말에는 적용하지 않는 통일성이 결여된 법칙으로 국제화 시대에 외국어를 많이 습득해야 하는 국민들에게 어두에 'ㄹ' 음을 살려 영어와 중국어 등 외국어 학습에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고 식별하게 교육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는 맞지 않는 법칙이다.

한자의 원음을 살려 쓰는 것은 한글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표기를 간단명료하게 하여 한글을 우리국민들이 쉽고 바르게 쓸 수 있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 있게 하는 이점이 있다.

우선 '성' 표기에 대하여는 남한에서는 호적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인명용 한자 원음대로 쓸 수 있도록 본인이나 가문의 판단에 맡기고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에 사는 동포들이 사용하는 해당 '성'씨 한글표기를 고치지 않아도 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동안 일관성 없는 행정 처리로 물심양면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허다하며 각개인의 소송, 헌법소원 등 많은 노력과 각성씨 종친회의 대정부 청원 등이 계속되어왔으며 두음법칙은 한민족간 한글통일과 한글세계화에도 걸림돌이 되며 고유명사인 한글 '성' 표기에까지 정부가 강제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법률로 정하지 아니한 호적예규로 개인의 기본권인 '성' 한글표기를 한자원음대로 표기하지 못하고 두음법칙대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판례가 있는데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류'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유'가 되고 있다.

이 문제는 이론적 논쟁이 아닌 행정의 난맥상으로 인한 수많은 피해자들의 민원해결 문제로 대법원 호적예규 와 문화관광부 소속 국립국어원의 한글맞춤법 두음법칙의 조속한 개정으로 피해자들을 구제해주시기를 거듭 촉구한다.

덧붙이는 글 | http://cafe.daum.net/hangulsurname


#호적 성명 전산화#성 표기 호적예규#성표기 두음법칙#인명용 한자원음#한글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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