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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푼도 상속을 받지 못한 딸들이 재산을 독차지한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이 공동상속인 중 1명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유류분(遺留分)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해 유류분 권리자인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부산지법 민사9부(재판장 박민수 부장판사)는 최근 피상속인의 딸 4명이 유류분을 돌려달라며 재산을 독차지한 아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12분의1 지분씩을 돌려주고, 원고들 각자에게 6450여만원씩 모두 2억5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 판결은 공동상속인중 특정인만 재산을 많이 받은 경우 유류분 산정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어 주목된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재산을 유증 또는 증여하는 바람에 상속받을 재산이 없거나 법정상속분에 부족할 경우, 상속인이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으로, 민법은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A가 2006년 4월 사망해 아들인 피고와 딸인 원고들, 그리고 B가 공동상속했다. 이들 6명의 상속분은 똑같이 6분의1이다.

그러나 아들인 피고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오래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증여받아 1990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부산시가 2004년 5월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토지보상금 1억3280여만원도 증여받았다.

피상속인은 아들에게 준 부동산과 현금 외에 더 이상 재산을 남기지 않았다.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 원고들은 재산을 독차지한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아들인 피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중 일부는 다른 데 팔리거나, 부산시가 협의취득했으며, 이들 처분된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는 모두 6억4000여만원이다. 피고는 재판에서 "아들 부동산의 처분대금이 상속개시 당시 시가보다 훨씬 적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의 적극재산 가액에서 상속개시 전의 1년간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산속인중의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밝혔다.

"가액반환 기준은 상속개시당시 시가"

재판부는 이어 "증여재산 일부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처분되었다 하더라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될 수는 없고, 이 경우에도 그 처분 당시의 시가나 실제 처분대금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유류분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의 주장처럼 부산시에 넘어간 일부 부동산의 처분대금이 상속개시 당시 시가보다 적더라도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가액반환때의 유류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피고는 또 재판에서 "1981년경부터 피상속인의 사망때까지 상당한 기간 지병을 앓던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간병하는 등 피상속인을 부양했고, 부동산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고 매립하는 등 증여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며 "기여분을 80% 정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 없이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는 것도 아니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 전문 인터넷신문 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에도 실렸습니다.


#유류분#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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