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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성 의기사에 있던 논개영정을 뜯어내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진주지역 시민단체 대표 4명이 오는 28일 창원지검 진주지청으로 가서 노역장에 유치될 예정이다. 사진은 창원지법에서 2심 선고를 받은 뒤 기념촬영한 박노정 전 공동대표 등 4명의 모습.
진주성 의기사에 있던 논개영정을 뜯어내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진주지역 시민단체 대표 4명이 오는 28일 창원지검 진주지청으로 가서 노역장에 유치될 예정이다. 사진은 창원지법에서 2심 선고를 받은 뒤 기념촬영한 박노정 전 공동대표 등 4명의 모습. ⓒ 오마이뉴스 윤성효

진주성 의기사에 있던 '논개영정'을 뜯어내 건조물 침입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벌금형(4명 각 500만원)을 선고받았던 진주지역 시민단체 대표들이 오는 28일 노역장에 유치될 예정이다.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독도수호 진주시민운동본부'는 최근 검찰로부터 '벌금 납부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벌금납부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박노정 전 진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와 하정우 민주노동당 진주시당 위원장, 유재수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정유근 전 공무원노조 진주지부장이다.

통지서에는 벌금 납부기한이 25일로 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측에 28일 들어가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정우 위원장은 "창원지검 진주지청에서 전화로 통지서를 발송하겠다고 하더라, 지로로 된 통지서에는 납부기한이 25일로 되어 있었다, 검찰에서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노역장에 유치될 각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고 말했다.

또 "벌금을 안 낼 것이라고 했더니, 3일 정도 있다가 28일 창원지검 진주지청으로 오면 된다고 하더라"면서 "4명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노역장에 유치되기로 한 만큼, 28일 창원지검 진주지청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노정 전 공동대표는 "현재는 28일 검찰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1일 모여서 노역 일수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주신문사와 진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달까지 '논개영정 벌금' 모금운동을 벌여 2300여만원을 모았다. 박 전 공동대표 등이 노역장에 들어가면 시민단체에서 모금액의 일부를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노역장 유치를 각오하는 것은 '논개영정'을 뜯어낸 행위에 대해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한 검찰과 법원에 대한 항의의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진주시는 친일화가 김은호가 그린 '미인도 논개'를 1960년대부터 진주성 의기사에 걸어놓았는데, 한 차례 도난되었다가 다시 찾은 뒤 복사본을 걸어놓았다. 1993년부터 진주지역에서는 '친일 논개영정'을 뜯어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으며, 진주시민운동본부는 2005년 5월 10일 이를 강행했다.

박 전 공동대표 등 4명은 건조물 침입과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지난 3월 15일 대법원에서 벌금형(각 500만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이들이 노역장에 유치되면 100일(일당 5만원으로 계산) 동안 구속돼 있어야 한다.
#논개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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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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