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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사학법 개악중단촉구...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기자회견
국민연금법, 사학법 개악중단촉구...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기자회견 ⓒ 김문창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투쟁본부장 박홍규)는 26일 오전 열린우리당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연금법, 사립학교법 개악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권성환 전교조대전지부 정책실장은 "작년 12월 스스로 직권상정까지 해가면서 통과시킨 개정 사학법에 대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재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그 사학법 재개정안의 핵심은 사학의 족벌운영과 학교 사유화 제한에 대한 해제"라고 주장했다.

권 정책실장은 이어 재개정 사립학교법은 "사학재벌의 문어발식 가족경영을 가능하게하고, 학교장의 중임제도 폐지, 이사장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학교장 취임 금지조항 폐지, 개방이사 제도 개악 등 열린 우리당의 유일한 개혁법안을 한나라당과 연정으로 포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제희종 사회연대기금지부 대전충청 분회장은 "국민연금 보험료 9% 유지하고 급여율 4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했다며, 이는 연금이 용돈연금으로 전락하는 것으로 국민의 노후보장을 무책임하게 교란시키는 상황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 분회장은 "양당의 합의문에 의하면 월100만원 받는 소득자가 25년 보험료를 낼 경우 49만원에서 33만원으로 연금액이 줄어들어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것이라"며, "국민의 노후빈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연금의 사각지대해소와 적정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한 최저선인 급여율 10%를 지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들은 "정부가 개악 국민연금법을 처리한다면 올바른 국민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해 국민연금 불복종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전본부는 "사립학교법과 국민연금법 개악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 건강권을 화보를 위한 산재보험법 등을 전면개정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열린우리당 대전시당 당직자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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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에서 노동분야와 사회분야 취재를 10여년동안해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소식을 전할수 있는게기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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