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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교육권연대와 장애아이 We Can이 치료교육과 치료서비스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14일, 교육권연대와 장애아이 We Can이 치료교육과 치료서비스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 위드뉴스
학교에서 장애학생들을 위한 물리치료, 언어치료 등의 치료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치료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학교에선 한 명의 치료교사가 여러 영역의 전문 '치료교육'을 맡고 있는데, 대부분 학부모들이 한 가지 치료영역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치료서비스'를 원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치료교육'은 한 명의 치료교사가 여러 영역을 지도하는 것, '치료서비스'는 한 명의 치료교사가 한 영역을 전담해 지도하는 것을 뜻한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와 국회 연구단체 '장애아이 We Can'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장애아동 학부모 8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치료교육과 치료서비스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학교밖 치료서비스 이용 높아..이용료만 월 30만원 이상

이날 토론회에서 교육권연대 윤종술 대표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교육권연대 윤종술 대표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위드뉴스
장애학생은 '특수교육진흥법'에 따라 학교에서 치료교육 담당 교사에 의해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심리치료, 보행훈련, 청능훈련, 일상생활적응훈련 등의 치료교육을 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교육권연대와 장애아이 We Can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88.4%가 학교 밖에서 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장애아동 부모들의 절반 이상이 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매월 30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0만원 이상 지출한다는 학부모도 24.9%나 차지했다.

학교 밖에서 이용하고 있는 치료서비스로는 언어치료가 가장 많았으며 놀이치료, 미술치료, 작업치료, 심리치료가 뒤를 이었다. 학교 밖 치료서비스 이용기관으로는 사설치료교육실이 58.1%로 가장 많았으며 복지관(52.6%)이 뒤를 이었다.

실제로 정신지체 3급 아들을 둔 학부모 조명희(가명, 남양주)씨는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만 해도 조기교육, 음악치료, 운동치료 등 5개의 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한달에 80여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했다.

조씨는 "특수학급에서 치료교육을 받기는 하지만 한 명의 교사가 모든 것을 담당하는 등 형식적"이라며 "학교에서는 치료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적어 엄청난 사교육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사설교육 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교 치료교육 만족도 낮아..치료서비스 학교 현장에 도입해야

이날 토론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관심을 나타냈다. ⓒ 위드뉴스
학교 치료교육에 대한 만족도 또한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치료교육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21.2%에 불과했으며 79.8%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83.4%가 치료서비스를 학교 현장에 도입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학부모가 현재의 '치료교육'이 아닌 치료서비스를 전문화해 학교 현지에서 제공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밖 치료서비스를 학교 현장에 도입해야 하는 이유로는 83.4%가 '사교육비 해결, 다양하고 전문적인 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 해결'이라고 응답했다. 경제적인 부담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치료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부와 복지부가 상호 협력(56.6%) ▲바우처제도 도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쿠폰, 84.5%) ▲치료서비스를 방과후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로 도입(88.9%)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실효성 있는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료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최근 추진 중인 장애인교육지원법안, 특수교육진흥법 등 관련 볍령 제·개정에 반영돼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각 치료영역 치료사들과 관련학과 학생들, 교육부 관계자, 장애아 학부모 등이 참석했으며 이날 제시된 내용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가 추진 중인 관련 법률 제·개정 심사 과정에 의견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치료교육과 치료서비스란

<치료교육이란?>

치료교육은 장애로 일부 손상된 심신이 의료적 지원(치료)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그들이 갖는 불편함과 기능의 상실에 대한 적절한 교육활동(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치료교육은 의료적 개념의 치료가 아니라, 특수교육을 효과적으로 제공받도록 하기 위한 기초 훈련 활동을 말한다.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에서의 치료교육은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심리치료 등의 치료서비스 영역과 일상생활 적응훈련 등의 훈련 영역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치료서비스란?>

치료서비스란 의료재활 차원에서 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활동으로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심리치료 등을 전공한 각 분야별 치료사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다. 미국의 경우 다양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IDEA(1997)에 따르면 관련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전문적 치료서비스의 유형으로는 언어치료, 청각학적서비스, 심리학적 서비스, 물리치료, 작업치료, 상담서비스, 음악치료 및 미술치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덧붙이는 글 | 장애인인터넷 신문 <위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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