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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1인시위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1인시위 ⓒ 건설운송노조

덤프연대 관련 건설 기계관리법(표준임대차계약서, 수급조절)이 지난 5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자, 건설운송노조는 9일부터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국회 정문에서 1인시위에 나섰다.

@BRI@덤프와 화물연대 등 특수고용노동기본권 쟁취와 관련해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위(의장 박대규)는 이날 국회 앞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단병호 의원이 환경노동위에서 대표발의한 안을 4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관철하기 위해 투쟁에 나선 것.

또한 건설교통위에 발의만 돼 있는 상태인 건설 산업 기본법(시공참여폐지) 개정안과 건설근로자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월 14일~16일 건교위 상임위에 상정해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3월 16일까지 국회 앞 천막농성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전국의 16개 지부장이 2명씩 타워, 토목건축협의회 등과 함께 농성을 계속 전개하기로 했다.

박대규 의장은 "건설노동자의 민생법안 핵심인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등이 통과돼도, 건설노동자고용개선에 대한 법(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이 개정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ILO 권고사항이기도 한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민주노총 차원에서 4월 임시국회에 맞추어(4월 중순경) 1만명이 넘는 특수고용 보호입법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기계관리법은 지난 2월 2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3월 2일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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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에서 노동분야와 사회분야 취재를 10여년동안해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소식을 전할수 있는게기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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