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2월 국회 내에 사립학교법의 처리문제가 정치권은 물론 개신교 내에서도 계속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문대골 목사 등 개신교 원료목사들은 28일 사학법개정과 관련해 "사학법과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종교의 자유를 갈등 조장의 빌미로 삼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개방형 이사제는 그동안 사학비리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으며 그런 점에서 개방형 이사제도는 존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부 기독교계 사학에서 벌어진 부정과 비리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도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모두 죄인임을 고백하고 참회한다"며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사학법을 둘러싼 우리사회의 갈등 특히 일부 기독교계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자제와 타협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회가 갈등의 중심에서 이를 조장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할 될 수 없다"며 "더구나 사학법과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종교의 자유를 갈등 조장의 빌미로 삼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어 비판했다.

이들은 타협을 위해 ▲개방형 이사제도 존치 ▲개방형 이사의 자격을 건학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이로 규정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속 교단 참여 및 교육당사자 의견 반영을 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을 제안했다.

이들은 이를 전제로 "종교사학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신설법인의 경우 관할청)로부터 추천 받은 2배수 인사 중에서 학교법인이 소속된 종단이 단수 추천하는 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이사선임 방식 절충안을 제시하며 논란을 종료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정치권에 대해서도 "기왕에 사학법 개정을 추진하려면 양측의 입장을 고르게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사람들과 사물에 대한 본질적 시각 및 인간 본성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를 통해 옳고 그름을 좋고 싫음을 진검승부 펼칠 수 있어야하지 않을까... 살아있다는 증거가, 단 한순간의 아쉬움도 없게 그것이 나만의 존재방식이라면

이 기자의 최신기사당신만의 서울을 찾아 보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