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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우선협상대상자인 고려개발이 건교부에 제출한 일부 서류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일 범대위와 고려개발측의 간담회 장면.
ⓒ 정재석

수원~광명간 민자고속도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고려개발컨소시엄(이하 고려개발)이 건교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일부가 허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고려개발이 터널계획을 세운 수리산 일대의 동·식물 등 환경검토를 실시한 것처럼 자료를 꾸민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교부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고려개발측은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환경검토보고서'의 내용은 사실에 근거한 것일 뿐 아니라 평가대상이 아니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이 같은 논란을 일축했다.

@BRI@16일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추진반대 군포지역 범시민대책위(이하 범대위)와 고려개발, 건교부 등에 따르면 고려개발은 지난해 11월 민자사업(BTL 방식)인 이 사업 참여를 위해 기술·가격부문의 본보고서, 부속서류, 설계도서, 재무분석 등의 사업제안서류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지난해 11월 24일 고려개발이 제출한 사업제한서류의 평가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의뢰한 결과 고려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고려개발은 이들 서류 가운데 설계도서에 해당하는 187쪽 분량의 환경검토보고서<사진>를 제출하면서 터널이 지나게 될 수리산의 식물·동물 등의 현황을 조사했다는 내용의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했다'라는 문구를 명시했다.

고려개발은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배경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등의 규정에 의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에 해당된다는 법조항까지 덧붙였다.

▲ 고려개발이 건교부에 제출한 환경검토보고서. 범대위는 조사하지도 않은 사전환경성검토 내용이 이 보고서에 실려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정재석
하지만 범대위 측은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했다는 고려개발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 근거로 고려개발이 내세운 환경정책기본법은 2005년 9월 8일 개정되면서 이전에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범대위 관계자는 "고려개발이 실시했다는 사전환경성검토 내용도 엉터리일 뿐 아니라, 법 개정으로 하지 않아도 될 환경조사를 한 것처럼 꾸민 것은 사업을 따내기 위한 것이다"며 "이같은 허위내용으로 우선협상대상에 선정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같은 문제 제기에 고려개발측에서 범대위 사무실을 찾아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지 않았다, 사업계획서 평가 점수를 좋게 받기 위함이었다'라며 사실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려개발 관계자는 "사전환경성검토 내용의 표기문구가 다소 모호한 것은 인정한다"며 "범대위측 주장과는 달리 이 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아닌 만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사전환경성검토를 이용, 사업계획 평가점수를 좋게 받기 위한다고 밝힌 적 없다"며 "범대위 관계자를 직접만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고려개발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평가수행을 했기 때문에 아는 바 없다"며 "미비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협상과정이라든지 추후 있을 환경영향평가 과정 등 보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다"고 밝혔다.

수리산을 관통하게 될 26.397㎞ 구간의 수원~광명간 민자고속도로는 2002년 고려개발이 제안했으며, 2005년 2월 민자사업유치로 확정된 이후 지난해 1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고려개발컨소시엄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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