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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민주노총 대전본부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산업재해 보상법의 전면개정을 위해 대전지방노동청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1월18일부터 대전지방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현재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에서 유래를 찾아보긴 힘들 정도의 산업재해로 인해 하루 7명의 사망자와 100여명의 장애인이 발생하고 있다며, 선진국에 비해 3배 이상의 사망사고율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노동자들의 통계이고, 실제로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더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거나 장애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고령자 휴업급여, 재요양시 휴업급여를 감액하고 자본가들의 이의 신청권도 신설하려 하고 있는 것은 반 노동자적 법개정"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따라서 이들은 산재보상법의 전면개정에 대해 ▲고령자 휴업급여·재요양시 휴업급여 감액지급 폐기 ▲사업주 이의 신청권 도입 폐기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 ▲산재노동자 원직장 복귀 등 보호방안 도입 등을 촉구했다.

양선배 금속노조 대한이연지회 노동안전부장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노동부에 의견서 제출과 면담요청 그리고 1인 시위, 집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의 토론회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30일 규탄 대회를 진행하고, 31일 민주노총 전 간부 상경투쟁을 시작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실질적인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켜내고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포함한 전체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산재보험법 전면개정을 위한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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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에서 노동분야와 사회분야 취재를 10여년동안해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소식을 전할수 있는게기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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